[ESG 등급 분석]SKT, '로엔 부당지원' 공정위 시정명령…G부문에 어떤 영향'SKB 부당지원' 이어 연내 두번째, 제재 실효성 떠나 '하향 압력' 불가피
최필우 기자공개 2021-07-15 07:53:57
이 기사는 2021년 07월 14일 17시1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옛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했다는 명목으로 SK텔레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연내 두번째 제재다. 이미 매각한 계열사와 관련된 제재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 평가에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14일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0~2011년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Melon)' 운영자 로엔엔터에 부당지원을 제공했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SK텔레콤은 2009년 1월 멜론사업부문을 로엔엔터에 양도했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건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이다. SK텔레콤이 2010~2011년 로엔엔터에 부과돼야 할 수수료율을 5.5%에서 1.1%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인하했다고 봤다. 이같은 지원 행위로 52억원 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고 로엔엔터가 음원 서비스 1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은 "당시 멜론 청구 수납대행수수료 수준은 양사간 여러 거래의 정산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며 반박했다. 로엔엔터가 2009년 이전부터 음원시장 1위 사업자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후 의결서를 수령한 뒤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통신업계 안팎에서도 이번 제재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SK텔레콤은 2013년 7월 로엔엔터 지분을 스타인베스트홀딩스에 매각했다. 이때 로엔엔터는 SK 계열에서 제외됐고 2016년 1월엔 카카오에 인수됐다. SK텔레콤 입장에선 시정명령을 받아도 시정해야 할 대상이 없는 상황이다.
제재 당위성과 별개로 SK텔레콤은 올해만 두번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월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 명목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2016~2019년 이동통신 상품과 SK브로드밴드 IPTV 상품을 결합 판매하는 과정에서 IPTV 판매 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고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 건으로 SK텔레콤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ESG 등급 평가에서 타격을 입었다. 지난 4월 발표된 등급 조정에서 지배구조(G) 등급과 통합 등급이 A+에서 A로 하락했다.
이번 제재의 경우 과징금 없다는 점에서 SK브로드밴드 건과 차이가 있지만 ESG 등급 평가에는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과징금이 없는 시정명령은 통상 경징계로 받아들여지지만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제재 사실 만으로 감점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등급 조정에서 지배구조 등급이 추가 하락하지 않더라도 평가 점수는 낮아질 수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중 과징금 없는 시정명령은 드물다"면서도 "시정명령 만으로 등급이 하락하진 않겠지만 분야별 성적에는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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