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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M&A 법정다툼] '김앤장 나비효과' 본안소송 재판부·변론기일 변경김앤장 출신 판사 배정, '쌍방 대리 쟁점' 감안 재배당·일정 조정

김경태 기자공개 2022-03-23 08:03:37

이 기사는 2022년 03월 22일 10: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앤컴퍼니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다투는 본안소송의 재판부와 일정이 변경됐다. 이는 양측의 문제가 아닌 법원 인사로 인한 변동이다. 양측은 첫 증인 심문을 앞두고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홍 회장은 대유위니아그룹과의 분쟁도 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22일 투자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계약이행) 소송의 재판부와 일정을 바꿨다. 애초 담당 재판부는 제21민사부였는데 제30민사부로 변경됐다.

이 사정에 밝은 관계자에 따르면 제21민사부에 새롭게 임용돼 해당 소송에 배정된 판사의 이력이 시발점이 됐다. 그는 이달 2일자로 임용됐고 소송의 좌배석 판사가 됐다. 다만 판사가 되기 전에 김·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고 인수합병(M&A) 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했다.

김앤장은 남양유업 인수합병(M&A)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로펌이다. 인수자 한앤컴퍼니에 인수 자문을 제공했다. 이런 상황에서 홍 회장 측은 본인 역시 김앤장에서 매각 자문을 받았고 쌍방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홍 회장은 김앤장의 쌍방대리가 배임적 행위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고 일정에도 변화가 생겼다.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예정하지 않은 변론기일도 잡았다.

재판부는 이달 2일 판사 임용 이후 곧바로 양측에 '기일 변경 명령'을 내렸고 양측에 변경기일통지서를 보냈다. 이어 다음 날(3일) 재배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변론기일을 열었다.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재판부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재판부에 소송이 배당되면서 다음 변론기일도 다른 날로 잡았다. 애초 4월 4일에 변론을 열 예정이었는데 4월 26일로 변경됐다.


양측은 첫 증인 출석을 앞두고 소송 전략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지난 2월 24일 변론에서는 한상원 한앤컴퍼니 사장과 홍 회장을 연결해 준 함춘승 피에치앤컴퍼니 사장이 첫 번째 증인으로 정했다.

다만 홍 회장 입장에서는 다른 법정 다툼도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빠듯한 일정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앤컴퍼니 대신 거래 파트너로 낙점했던 대유위니아그룹이 조건부 약정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유위니아그룹은 홍 회장이 계약금 약 320억원을 반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소송 채비를 갖추고 있다.

실제 홍 회장 측은 대유위니아그룹의 주장과는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대유위니아그룹은 홍 회장이 등기임원 사임 등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홍 회장 측은 계약을 위반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은 대유위니아그룹과는 다르게 조건부 약정이 해제됐다는 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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