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계 세대교체]부실채권 처리해 경제 선순환 ‘윤활유’…위상 강화는 숙제①추심 업무 부정적 이미지 여전…마이데이터업 활성화 노력
이기욱 기자공개 2022-07-04 08:16:25
[편집자주]
코로나19를 거치며 급격히 늘어난 대출들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점차 빨라짐에 따라 차주들의 이자 상환부담도 증가하는 중이다. 금융권의 부실 채권 리스크가 증가하자 부실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때마침 신용정보협회, 고려신용정보 등 업계 주요 기관들도 회장 교체 등 변화기를 맞이하고 있다. 신용정보업계의 현재를 진단하고 세대 교체 이후의 미래를 전망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6월 24일 08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신용정보회사들의 핵심 사업은 채권추심업이다. 부실채권의 회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연체 차주들의 신용도 회복을 돕는 등 경제 선순환을 위한 ‘윤활유’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기에는 취약 차주들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져 신용정보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추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여전히 신용정보사들의 가장 큰 한계로 남아있다. 마이데이터업 활성화 등을 통한 전체 신용정보업계의 위상 강화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3월말 기준 취약차주 비중 6.3%…신용정보업계 중요성 부각
신용정보업은 △개인 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기업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지난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신용조회업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을 포괄해 신용정보업으로 정의했지만 개정 후에는 신용조회업이 개인 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기업 신용조회업으로 세분화됐다. 채권추심업은 신용정보업의 범위에서 벗어나 새로 신설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등과 함께 ‘신용정보 관련 산업’으로 분류됐다.
신용정보업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은 채권추심업이다. 신용정보협회 회원사 총 33개 중 24개가 채권추심회사며 신용조회회사와 마이데이터회사는 각각 6개, 3개에 불과하다. 금융감독원이 마지막으로 통계를 발표한 2019년 기준 영업실적도 8493억원으로 신용조회회사(6598억원)보다 2000억원 가량 높다.
채권추심업은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 촉구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하고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채권 추심회사가 추심업무를 할 수 있는 채권은 신용정보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등의 조합원·회원 등에 대한 대출·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등을 대상으로만 추심을 할 수 있다.
추심업무를 할 수 있는 이들도 신용정보법 27조로 규정하고 있다.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이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들만 추심업무를 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금융위가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기관에서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등록된 추심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을 위반했을 경우 금융위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관계인에 대한 연락, 소송행위 등이 대표적인 위반 행위다. 과거 불법 사금융 시장 등에서 행해졌던 불법 추심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들이다.
엄격한 규제 아래서 신용정보사들은 경제 선순환을 위한 윤활유 역할을 수행해왔다. 전문 교육을 받은 추심인들이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채무자의 변제 의지를 높여주고 다양한 변제 수단들을 제시함으로써 부실 채권 회수에 힘썼다. 채권자와 채무자들은 신용정보사를 통해 각각 채권 회수, 신용 회복 등의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기에는 신용정보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면 취약 차주들의 부실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다중채무자(3곳 이상)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차주’의 비중은 6.3%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말 대비 0.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경기침체 국면 회수율 하락 불가피…영업규모 확대 필요
커져가는 신용정보사의 중요성과는 반대로 업계에서는 향후 경영에 대한 부정적 전망들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추심 업무의 필요성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추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영업을 무작정 확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신용정보업계에 대한 금융당국과 시장의 입장은 최소한의 역할에만 충실해야 된다는 식”이라며 “은행의 예대마진도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추심 업무를 통해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것이 좋게 보이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수료 수익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받기도 힘들고 영업 이익을 너무 많이 내서도 안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육성을 해줄 수 있는 산업도 아니라서 성장이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설 경우에는 영업 자체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추심 업무가 실제 상환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사의 수수료 수익은 채무자의 상환이 이뤄져야 발생한다.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기에는 수주 물량이 늘어나는 대신 회수율이 감소된다”며 “시장에 도는 돈이 줄어들면 대출 자체도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채권추심업뿐만 아니라 신용조회회사의 수익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늘어나는 수주 물량을 바탕으로 영업 규모를 늘려서 수익성을 방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업계 전체의 이미지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협회는 새롭게 신용정보관련 산업에 포함된 마이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이후 꾸준히 마이데이터 기업들을 회원사로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아직 많은 수의 회원사가 가입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마이데이터 기업들의 사업이 매출로 연결이 돼야 회원사로 가입하고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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