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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투자기업]IPO 나선 와이브레인, 모기업 리스크 걸림돌 되나기술성 평가 통과 후 예심 청구 조율 중, 2020년 새주인 네오펙트 재무리스크 우려

이명관 기자공개 2022-09-26 11:07:11

이 기사는 2022년 09월 22일 14: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와이브레인(YBRAIN)은 최근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이후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준비 중이다. 다만 증시 입성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거래소에서 모기업 리스크를 예의주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모기업의 재무상태는 나날이 나빠지고 있다. 자칫 와이브레인이 대주주 리스크로 상장 행보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22일 VC업계에 따르면 와이브레인은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 중이다.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현재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시기를 조율 중이다. 이를 위해 앞서 기술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2개 기관에서 모두 A등급을 획득했다.

기술성평가 기관으로 나선 곳은 이크레더블과 SCI평가정보다. △전자약 기술의 재택치료 가능성 △사용 편의성 △도입비용 △파이프라인 확장성 등에서 후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와이브레인은 2013년 출범한 바이오 스타트업이다. 와이브레인은 전기자극, 초음파, 빛 등의 물리적인 방식을 이용해 신체 대사를 조절하거나 치료하는 방식의 약물인 전자약(electroceutical)을 개발하는 회사다. 재택용 처방 우울증 전자약인 ‘마인드스팀(MIND STIM)’을 개발했다.

마인드스팀은 인체에 안전한 미세전류인 tDCS를 두피에 전달해 손상된 뇌 영역을 활성화하는 기전의 우울증 치료제다. 마인드스팀에는 패턴가변 회로기술, 건식 전극기술, 소형화 기술, S/W플랫폼의 안정성과 확장성기술 등이 핵심기술로 포함돼 있다. 와이브레인은 이 기술들에 대한 등록특허 해외 45건, 국내 23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기술력에 모험자본도 꾸준히 유입됐다. 2013년 시드 투자를 시작으로 올해 초 프리IPO까지 다수의 VC가 이곳에 투자했다. 미래에셋벤처투자를 비롯해 스틱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트, 이티앤인베스트먼트, 지엔텍벤처투자 등이 주주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전략적 투자자로 세라젬과 케이티엔지도 와이브레인과 한 배를 탔다.

창업주는 카이스트 신소재 공학박사 출신의 기원 대표다. 현재 최대주주는 코스닥 상장사인 네오펙트다. 네오펙트는 재활 전문 헬스케어 기업이다. 2020년 유상증자를 통해 대주주에 등극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지분율은 20% 아래로 떨어졌다. 작년말 기준 지분율은 15.32% 수준이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최근 시장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주주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탓이다. 와이브레인을 인수했을 때 이미 네오펙트의 실적은 내리막이었다.

네오펙트는 2018년 적자로 돌아선 이후 작년까지 기조가 이어졌다. 이 기간 누적 손실액은 415억원에 이른다. 올해도 적자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상반기까지 손실액은 10억원이다. 그렇게 결손금은 563억원까지 쌓였다. 그렇게 자본을 차츰 잠식 중이다. 상장 이후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800억원에 육박하는데 반해 자본총계는 254억원에 불과하다.


네오펙트는 본업에서 지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와이브레인을 인수하면서 전기를 마련코자 했다. 하지만 본업에서 실적 반등을 이뤄내지 못하면서 와이브레인에겐 짐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더욱이 네오펙트의 대주주 지분 일부가 현재 금융기관의 담보로 잡혀있는 상태다. 반호영 대표가 2년 전 네오펙트가 진행한 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본인의 지분을 담보로 차입을 일으켰다. 담보로 잡힌 지분은 130만주(6.81%) 가량 된다. 반 대표가 보유 중인 지분 227만주(11.83%)의 절반 이상이 담보로 제공된 셈이다.

총 차입금은 12억원이다. 차입처는 DB손해보험과 현대차증권이다. 네오펙트는 2020년 운영자금 마련과 채무상환을 위해 193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증자를 진행했다.

이렇다 보니 최대주주 네오펙트 리스크는 와이브레인 입장에선 IPO 작업에 부정적 재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우선 대주주 변경에 따른 상장사 지위 유지 리스크가 거론된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네오펙트는 보유 중인 지분을 상장 이후 보호예수 기간을 거쳐 처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상 신규 상장에 적용되는 의무보유(lock-up) 제도는 특별한 이해관계나 경영상 책임이 있는 자(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가 소유한 주식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처분을 제한한다. 이를 통해 상장 초기 대량매도로 인한 급변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주가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상적인 보호예수 기간은 6개월이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네오펙트가 지분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

VC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입장에선 대주주가 보호예수 해제 이후 곧바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 보니 이 대목에서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상장 전에 미리 지분 관계를 정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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