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분수령' 메쉬코리아, 현장검증 법원 판단은 현장검증 진행 후 법원 ARS 속행 여부 판단, 불허시 OK캐피탈 주도 P플랜 유력
이명관 기자공개 2022-12-07 09:52:49
이 기사는 2022년 12월 06일 17: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쉬코리아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법원의 의사결정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신청했던 법정관리 방식은 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ARS)이다. 법원은 현장검증을 통해 ARS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 내리게 된다.핵심은 ARS 신청 주체인 유정범 의장이 내놓은 방안의 타당성 여부다. 만약 법원이 기업가치 제고에 반하다고 판단되면 ARS를 불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채권단인 OK금융그룹이 준비 중인 P플랜으로 다음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있다. OK금융그룹도 별도로 P플랜 신청 준비를 끝낸 것으로 파악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메쉬코리아의 현장검증에 나섰다. 담당 재판부는 제18부로 안병욱 재판장을 비롯해 장민석 판사, 이민호 판사가 해당 사건을 맡고 있다. 이날 오후부터 진행된 현장검증엔 채권자인 OK금융그룹도 참석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통상적인 ARS 신청 절차에 따랐다. 다만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채권자와 대주주 간 입장 차이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일단 이번 ARS 신청이 유 의장의 단독 신청이라는 점부터 실타래가 꼬였다. 기존 주주들은 물론 채권단과 의견 조율은 없었다.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법정관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했다. 이때 조력자로 나선 곳이 딜로이트안진과 법무법인 대륙아주다.
채권단인 OK금융그룹은 기업가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제3의 투자자를 유치해왔다. 그런데 돌연 유 의장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결국 OK금융그룹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P플랜을 준비 중이다. 현재의 ARS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벌기 정도라는 논리다.
법원은 이 대목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유 의장이 내놓은 투자유치안이 ARS 진행 여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앞서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대규모 투자유치가 임박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공수표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물론 이날 현장검증일에 유의미한 투자자를 데리고 왔을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조건이 달린다. 투자유치 조건이 현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시장에선 저금리 전환사채(CB) 혹은 에쿼티 투자 정도가 거론된다. 그래야 회사가 더 망가지지 않고, 경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IB업계 관계자는 "현재 메쉬코리아는 세금도 연체돼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갑작스런 법정관리 신청으로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법원이 ARS를 불허한다면 이제 공은 OK금융그룹으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로선 OK금융그룹인 준비 중인 P플랜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미 OK금융그룹이 유진그룹을 앞세운 P플랜 준비를 끝마치고, 신청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다. 관련 자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고 있다.
P플랜은 사전회생계획안(P-플랜) 제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가 근거 규정이다. 채무자 부채액 과반 이상 채권자의 동의 후,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빠르게 해당 회생안을 인가하는 방식이다. P-플랜 제도는 △신규자금 확보 △재무구조 개선 △기업가치감소 최소화 등 장점이 있다.
P플랜을 택한다는 것은 사실상 법정관리 절차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한다는 의미다. 통상 회생계획안을 작성했을 때 기존 주주들은 권리를 상실한다. 신규자금 확보 방안을 비롯한 채무변제 계획이 수립되는 데 이때 기존 주주들의 지분은 감자되거나 소각된다. 건질 수 있는 게 없다는 의미다.
만약 OK금융그룹이 P플랜을 택하면 지금까지 메쉬코리아에 투자한 주주들은 투자금 전액을 손해본다. 반면 OK금융그룹은 주식담보대출 360억원 대부분을 건질 것으로 보인다. 기준은 유진그룹이 투자키로 한 600억원이다.
단 회생절차에 돌입한 이후 투자를 전제로 회생계획안을 짜게 될텐데 여기서 유입되는 투자금에 따라 상환액은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다. 투자금액이 더 적어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진그룹 혹은 메쉬코리아를 인수하려는 제3자입장에서 보면 더 적은 금액으로 과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회생계획안을 짜는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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