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상장심사, 획일적 잣대보단 합리성 근거"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신년기자간담회 "제도 시행 초기, 케이스 적립단계”
최윤신 기자공개 2023-01-31 15:20:10
이 기사는 2023년 01월 31일 13: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물적분할 자회사의 중복상장 심사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당분간은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주주와의 커뮤니케이션 집중하며 ‘합리성’에 근간을 두고 판단을 내리겠단 방침이다.올해 주요 과제로는 배당제도 개선과 불공정거래 근절을 강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거래환경을 조성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 물적분할 상장 정성평가 '이제 시작'
손병두 이사장은 31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 심사와 관련해 “성급하게 과중한 프로세스를 도입하기보단 기업들의 케이스와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적립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물적분할해 설립된 자회사가 중복상장을 신청한 경우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보호방안’을 별도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앞서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초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을 전후해 물적분할 자회사의 이른바 ‘쪼개기 상장’이 모회사 주주의 권익을 헤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게 발단이다. 이에 당국은 이미 물적분할을 한 기업이 5년 내 상장하려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거래소가 이를 심사해 미흡한 경우 상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9월 당국의 방안이 나온 직후 관련 절차를 빠르게 심사에 적용하고 있는데, 시장 일각에선 심사의 기준을 알 수 없어 대응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회사에게 모회사 주주 보호를 위한 정량적 방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주와의 소통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주주와의 소통 노력에 대해서도 별도의 의결권을 모으는 등의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개정된 시행세칙에선 “주주 의견수렴, 주주와의 소통 등 주주 보호 노력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것”을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평가의 잣대가 애매하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 관련해 손 이사장은 “아직까지는 디테일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거나 하긴 어려운 단계”라며 “사례를 축적하다보면 필수적인 요소들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평가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준’을 강조했다. 손 이사장은 “물적분할 기업들이 마련하는 주주권익 보호방안이 우리(거래소)가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일반 투자자가 보기에도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깜깜이 배당지급 관행 손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올해 강조한 키워드는 ‘배당 지급 관행 개선’과 ‘불공정거래 근절’이다.
먼저 배당기준일이 정해진 뒤에 배당액이 확정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배당 투자자들이 배당 여부와 배당 금액을 먼저 알게 된 뒤에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깜깜이 배당지급’ 관행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무차입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 혐의 적발기간을 단축하고,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하면 최장 10년간 신규거래 및 계좌개설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매도의 전면 금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손 이사장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단속하는 역량에 더 집중하고, 향후 공매도 제도를 둘러싼 당국과 투자자의 의견이 컨센서스로 모아지면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계획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짜임새 있는 액션 플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으며, 시장참여자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자본시장의 '넥스트 노멀'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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