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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스테이킹 전략 점검]미국 '스테이킹 규제'에 국내 코인거래소가 긴장한 이유①업계 SEC 규제 국내 파장에 주목…국내 사업자 "크라켄과 운영 방식 달라"

노윤주 기자공개 2023-02-17 10:03:44

[편집자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지 가상자산거래소 크라켄의 스테이킹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코인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스테이킹 서비스는 국내 코인 거래소들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어 국내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의 증권형 판단 가능성은 없는지 또 거래소별로 어떤 운영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2월 15일 15:46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칼을 빼 들었다. 스테이킹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락업해 두고 그에 따른 정해진 이율에 따라 이자를 받는 서비스다. 락업된 코인을 블록체인 검증에 사용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스테이킹에 참여하면 갖고 있는 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이에 투자자들이 횡보 또는 하락장에서 선호하는 투자 방식이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도 스테이킹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일찍이 저마다 방법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금융당국도 미 SEC의 스테이킹 규제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외 규제가 국내 코인거래소들의 스테이킹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국내외 스테이킹 서비스에는 차이점이 있지만 향후 투자자보호 규정 등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SEC "크라켄 스테이킹은 증권, 운영 중단해라"

최근 SEC는 크라켄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미등록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연방증권법 위반으로 기소 및 벌금을 부과하고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SEC는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가 '자산운용'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크라켄이 모집한 투자금을 100% 스테이킹에 사용하지 않고다른 곳에 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이다.

또 크라켄은 블로그, SNS를 통해 '가장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됐다. 높은 수익률만 광고하고 위험성과 구체적인 자금 상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SEC의 판단이다.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5개 가상자산 거래소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네 곳이나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종목의 다양성과 제공 방법에만 차이가 있을 뿐 큰 틀의 내용은 유사하다. 정해진 가상자산을 맡기면 거래소 몫의 수수료를 제하고 보상을 제공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내 스테이킹 서비스도 미국 규제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SEC가 지적에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와 중개자(거래소) 모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거래소, 규제 준수하며 사업 중…당장 영향 없을 것

법조계에서는 이번 SEC의 조치가 전체 스테이킹 서비스가 아닌 '크라켄의 스테이킹'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타 거래소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크라켄은 스테이킹 목적으로 받은 자금을 전부 스테이킹하지 않고 따로 운용했지만 국내 거래소는 100% 스테이킹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국내서 가장 큰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의 스테이킹과 크라켄을 비교하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업비트는 크라켄과는 서비스 운영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비트는 "위임받은 가상자산은 업비트가 운영하는 검증인(Validator)을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100% 스테이킹 한다"며 "이 외 운용, 투자 등 다른 용도로는 일체 상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약관을 살펴보면 업비트를 포함한 국내 거래소들은 확정이율이나 가장 높은 고정이율이 있다고 표기하지 않는다. 과거 통계 추정을 통한 예상이율만 제공한다. DKL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보고서를 통해 "업비트는 거래소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손실은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본 손실의 위험이 제거된다면 투자성을 전제로 한 금융투자상품 개념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성 문제는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일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DKL파트너스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오류나 해킹으로 인한 손실 면책조항이 있어 증권성 판단을 재고할 수 있다"며 "또 투자금이 업비트 소유 계정에 담겨 있어 업비트 채권자의 권리행사로부터 법적으로 안전하지는 않은 점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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