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동양철관 메자닌 줌인]8년 만에 CB로 300억 조달 나섰다①신규 수주 따른 원재료 매입, 우발채무 현실화 대비 선제적 현금 확보

정유현 기자공개 2023-03-10 08:27:14

[편집자주]

1973년 설립된 동양철관은 삶의 필수적인 요소인 생활용수 및 에너지 수송에 필요한 강관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이다. 최근 사업의 기지개를 펴고 있는 가운데 8년 만에 메자닌을 찍어 자금 조달에 나섰다. 재무구조와 지배구조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환사채(CB) 발행 배경과 기대 효과에 대해 분석해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3월 08일 15: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가증권 상장사 ‘동양철관’이 약 8년 만에 전환사채(CB)를 발행해 현금 조달에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원재료 매입이라고 목적을 밝혔지만 소송과 관련된 우발채무 대응을 위한 선제적 자금 마련 목적의 성격도 짙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양철관은 300억원 규모 47회차 CB 발행을 마쳤다. 2015년 100억원 규모 46회차 CB를 찍은 지 약 8년 만이다. 쿠폰 금리는 0%, 만기 금리는 2.5%로 책정됐다. 사채 만기일까지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다. 만기는 5년 후인 2028년 3월 7일로 전환청구는 1년 후부터 가능하다. 전환가액은 1주당 1043원이다.


이번 투자는 다수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활용해 CB를 인수했다. 발행 주관사가 마케팅을 통해 발행사를 발굴한 케이스다. 동양철관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향후 사업 대비 차원에서 현금을 쌓아두고자 발행에 응한 딜이었다는 것이 투자 업계의 설명이다.

동양철관은 공식적으로 밝힌 대로 47회차 CB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사업을 위한 원재료 매입에 활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업황 악화에 따라 동양철관은 2021년 32억원대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를 냈지만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2661억원, 영업이익 77억원, 당기순이익 40억원을 달성하며 외형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지난해 업황이 악화된 가운데서도 실적을 개선시킨 점이 투자 매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실적 개선은 프로젝트 수주가 이어진 영향이다. 지난해 8월 베트남에 128억원 규모로 구조용강관 공급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엔투비와 320억원 규모 광양 LNG터미널 강관파일 공급 계약도 추가했다. 공시 유보 조약에 따라 규모는 아직 공개전이지만 SK에코플랜트와 공업용수용 피복강관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올해 1월에는 일본 EPC(설계·구매·시공)업체와 플랜트 배관용 강관을 공급한다는 소식을 알렸다.

수주가 밀려들어온 영향에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양철관의 강관 사업의 원재료인 플레이트와 HR코일 등은 포스코, 동국제강, 현대제철 등을 통해 공급받는다. 조달한 자금으로 원재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분석된다.

업황 개선에 따라 투자 업계에서는 동양철관의 올해 실적이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주 잔고를 최소 1000억원 이상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 잔고가 순차적으로 반영되면 성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동양철관이 추가 수주 노력이 이어질 예정으로 매출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고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는 평가다.

동양철관은 이번 조달을 바탕으로 우발채무 리스크 대응을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동양철관은 2018년 한국가스공사와의 소송건에 연류된 상태로 정기보고서에도 우발채무 내역을 기재해둔 상태다.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에서 동양철관, 세아제강, 현대제철 등 6개사가 담합 행위에 대해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듬해 한국가스공사는 6개사에 대해 담합 의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인데 이와 관련 1심 판결이 올해 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제기 후 변론이 주기적으로 진행됐으며 올해 첫 1심 변론은 9일 오후 2시 진행된다.

투자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사업 수주 대응을 위한 원재료 매입을 진행하는 것도 맞지만 한국가스공사와 진행 중인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손해배상권 소멸 시효가 지난 건도 있어 금액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라도 우발채무가 현실화 됐을 때를 대비해 자금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