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상 외화송금 제재심 개시…은행 CEO 영향은 "불법행위 엄중조치" 기조…금액 크고 외환법 등 위반한 기관·임원 징계 가능성
고설봉 기자공개 2023-04-04 16:14:17
이 기사는 2023년 04월 04일 15: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불거진 이상 외화송금 검사를 종료하고 본격 제재에 돌입한다. 지난달 각 은행 및 금융사에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을 사전통지했다. 곧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어 기관 및 임직원 징계에 나설 계획이다.은행권에선 이번 제재심이 과거 사모펀드 부실 이슈처럼 대규모 게이트로 확산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관련 임직원에 대해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중조치할 것이란 방침을 세웠다. 은행장 등 대표이사(CEO) 징계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상 외화송금 검사 결과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상 외화송금에 연루된 금융사는 국내 은행 12개와 NH선물 등 총 13개사에 달한다. 송금 거래액은 84개 업체에 걸쳐 총 122억6000만달러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로 16조165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상 외화송금 거래 총액은 금감원의 검사 중간발표 때 마다 불어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최초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이뤄졌다는 보고를 받아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이어 전 은행권에 자체 점검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해 금감원의 첫 중간발표가 있었던 7월 우리·신한은행 33억9000만달러(약 4조4476억원), 다른 은행 31억5000만달러(약 4조1328억원) 등 총 8조5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규모가 확인됐다.
두번째 중간발표에서는 총액이 10조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9월 금감원은 은행권 이상 외환송금 검사 중간결과를 공개하며 혐의 업체 82곳으로부터 72억2000만달러(약 10조1000억원)에 달하는 거래가 이뤄졌다고 밝혔었다.
이상 외화송금 규모가 최초 예상보다 커지면서 금감원의 검사 강도도 높아지고 범위도 확대됐다. 그만큼 제재에 대한 금감원의 의지도 확고해졌다. 실제 지난해 중간발표를 거치면서 금감원 안팎에선 제재심을 열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은행권에선 이상 외화송금이 과거 사모펀드 부실 이슈처럼 대규모 게이트로 번지는 것을 경계해왔다. 두 이슈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지만 내부통제 측면에서 관리·감독 책임을 CEO에게 물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특히 금감원이 이상 외화송금 검사 과정에서 검찰과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공조하는 과정에서 기관 및 임직원의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서 위김감도 커졌다. 그간 금감원은 수출입을 가장한 송금업체에 대한 조사, 수사권을 가진 관세청 및 검찰과 관련 검사자료를 신속하게 공유해왔다.
이를 통해 외화송금 관련 다수 위법 혐의자들을 이미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은 우리은행 전 지점장을 포함해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NH선물 직원 1명을 구속 기소,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과 관세청은 송금 업체 등 관련자 11명을 구속 기소,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이상 외화송금은 전 은행권에 걸쳐 방대하게 얽혀 있다. 현재 국내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에서 모두 이상송금 내역이 확인됐다. 송금 금액 기준 신한은행이 23억6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우리은행 16억2000만 달러, 하나은행 10억8000만 달러, KB국민은행 7억5000만 달러, NH농협은행 6억4000만 달러 순이다.
이외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NH선물 등에서도 이상 외환거래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등 제재 사전통지를 지난 3월말 전달했다. 향후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재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 외화송금거래 및 금융회사(임직원)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 확인된 만큼 제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검찰(관세청) 수사(조사)를 통해 우리은행 전 지점장 등 외화송금 관련 다수 위법 혐의자 구속·불구속 기소했다”며 “영업점을 포함해 해당 금융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해 관련법규 절차에 따라 업무 일부정지, 임직원 면직 등 최대한 엄중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은행장 등 최고경영진(CEO) 제재 여부에 대해 "제재심 관련해서 CEO 등 특정 대상을 말하기 어렵다"며 "제재 사전통지를 했지만 제재심을 진행 중이라 대상이나 수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상외환송금 건이 규모도 컸고, 사안이 중요해 관련 법규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면 본점이든 임원이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엄단할 계획이고 과태료 대상도 일정 부분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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