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인물' 교체 완료한 금감원, 제도 개혁 본격화 'CEO·사외이사' 등 이사회 교체 완료…'지배구조·내부통제' 등 제도 손본다
고설봉 기자공개 2023-04-04 16:14:11
이 기사는 2023년 04월 04일 14: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 및 은행들의 지배구조 개혁에 속도를 높인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다. 지난달 금융권 주주총회 시즌이 끝나면서 대표이사(CEO)와 사외이사 등 인적 교체가 완료된 만큼 본격적으로 제도를 손 본다는 전략이다.금감원은 은행들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상시 감시에 나선다.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이사회 등을 금감원이 직접 감독·검사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에서도 지배구조 평가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항목을 별도 분리한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은행 지배구조를 은행부문의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선정해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내달부터 은행들을 대상으로 상시 면담을 실시해은행별 지배구조 취약점,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등을 논의하고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사진)은 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은행의 내부통제, 리스크관리가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효과적인 지배구조가 관건"이라며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기능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해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정기 검사 또는 지배 구조 관련 테마 검사를 통해 지배구조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검사에서는 이사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정도, 경영승계 절차 운영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 본다.
금감원은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서면 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통해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증한 뒤 미흡한 점은 개선하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중단했던 금감원과 은행 이사회 간 소통도 정례화할 방침이다. 은행별로 최소 연 1회 면담을 정례화한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이사회 의장과의 '고위급 간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지배구조 관련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은행권 지배구조 이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이사회 의장 간담회는 개별 지주·은행으로 진행하거나 각 이사회의장만 만남을 가질 수도 있다"면서 "금감원에서는 금감원장이나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사회 전체 구성원과의 만남 등은 메시지나 방향성 명확히 하면서 이사회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금감원의 금융지주 및 은행 이사회 감독·검사 강화는 지난해부터 논의돼 왔던 지배구조 선진화 일환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주주총회 시즌까지 금감원은 주로 금융지주 및 은행 대표이사(CEO)와 사외이사 등 인물 교체하는 일에 매진해왔다.
그동안 추진한 인물 교체가 일단락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새로 구성된 이사회와 협의해 큰 틀에서 각 은행들이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이사회 구성·운영, 최고경영진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에 관한 표준안을 은행권과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또 은행 지배구조 전반에 관한 업계 자율 모범규준이나 감독 당국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통제, 리스크관리가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효과적인 지배구조가 관건"이라며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기능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해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는 회사의 목표, 권한·책임 배분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말한다. 경영진과 이사회,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 간 관계를 의미한다.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는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 미흡과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결여 등에서 글로벌 기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임원 및 이사회 구성·운영 등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세부 사항은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속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주문하고 있는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 권고에 따라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아울러 금감원은 국제기준, 해외사례, 은행 모범사례 등을 참고해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표준안(Best practices)의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배구조 선진화 모델로 '씨티그룹(Citigroup)'의 사례를 언급했다. 씨티그룹은 중장기적으로 최고경영자(CEO) 후보군 형성을 위해 상시 후보군 포함 이전 단계부터 그룹 차원에서 인재 육성을 추진한다. 이사회 내 상설기구인 지배구조위원회는 잠재적 CEO 후보군인 그룹 경영위원회 멤버의 승계 관리, 선임까지 담당한다.
이 부원장은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해서 원칙은 국제 기준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떻게 해당 개별 은행의 상황에 맞추어서 운영할지, 또 CEO에 대한 독립성 이런 것들을 실제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현재 우리 은행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보고 국제기준과의 차이 등을 확인 해서 고쳐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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