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M&A 법정다툼]홍원식 회장, 손배소 대응 '지지부진'피소 5개월 째 대리인 미선임, 시간 지연 전략 관측…한앤코, 본안소송 집중 전망
김경태 기자공개 2023-04-21 08:03:43
이 기사는 2023년 04월 20일 11시0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소송이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상태다. 가처분, 본안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고민이 깊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앤컴퍼니는 승기를 잡은 만큼 본안소송에 집중한 뒤 손해배상을 받아낼 방침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가 제기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소송 대리를 맡을 로펌을 여전히 선임하지 않았다. 이 소송은 작년 11월 22일에 제기했는데 반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홍 회장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 1월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통상 민사소송이 시작된 후 답변서를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뒤 접수하는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개인 소송이라 회사 차원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홍 회장과 한앤컴퍼니의 법정다툼은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손해배상소송과 계약이행을 다투는 본안소송 3심이 계속되고 있다. 본안소송의 경우, 홍 회장은 이달 들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접수하며 대응에 나선 상태다.
홍 회장이 가처분소송과 본안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 더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 회장은 본안소송 2심이 진행될 때도 로펌 선임에 시일이 소요됐다. 가처분과 본안소송 1심에서 활약했던 엘케이비앤(LKB&)파트너스를 대신해 법무법인 바른을 2심에 등판시켰다.

한앤컴퍼니가 다른 소송처럼 홍 회장의 빠른 대응을 압박하는 카드를 꺼낼지도 주목된다. 앞서 본안소송에서도 홍 회장의 대리인 선임이 지연되자 한앤컴퍼니는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재판부에 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신속한 재판 진행 필요성을 인정해 변론기일을 정했다.
다만 한앤컴퍼니 측은 현재로서는 손해배상 소송은 서둘러 진행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본안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손해배상소송은 그다음에 집중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올 여름경 3심 결과가 나와 2년에 걸친 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손해배상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 회장은 그간 가처분과 본안소송에서 모두 상급심까지 진행했다. 손해배상소송도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재판을 끌어나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손해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도 관심을 둔다. 아직 기업 인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 회장의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범위를 특정하는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인수합병(M&A)과 관련해 계약 미실현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 소송은 있었지만 손해배상소송은 국내에 판례가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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