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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이래CS, 결국 법정관리 피하지 못했다 고심 끝에 개시 결정, 채권자 보호 차원 해석…분쟁 상황 여파, 관리인 불선임

이명관 기자공개 2023-04-24 10:49:57

이 기사는 2023년 04월 20일 08: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이래CS가 법정관리를 피해가지 못했다. 법원은 고심끝에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최대 채권자인 산업은행의 의중을 들어준 모양새다. 그간 산업은행은 재판부에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촉구해 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이래CS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래CS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지난해 12월 이래CS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최대 대출기관인 산업은행에서 주주간 분쟁이 있는 회사에 지원할 수 없다는 의사표명이 있으면서다. 이래CS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후 산업은행은 경영권 분쟁 상황을 예의 주시해오다 법원에 개시결정을 촉구했다. 산업은행이 법정관리를 통해 분쟁 중인 회사에 대한 차입금 상환 리스크를 빠르게 해소하려는 의중을 드러낸 셈이다.

법원도 그간 고심을 거듭했다.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판도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회사를 이끌어갈 관리인 선임이 중요해지게 되는데, 어떤 인물을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지 마땅치 않았다. 분쟁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교체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채권자의 권리를 먼저 생각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회생절차의 기본 취지는 채권자 보호에 있다. 다만 경영권 분쟁 상황임을 반영하듯 관리인은 확정하지 않았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문엔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고 명시됐다.

통상적인 경우 관리인이 명시되고, 임명장을 준다. 법원 소속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이래CS 사례처럼 관리인을 특정하지 않을 경우엔 현재 채무자 대표이사에게 관리인임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보낸다. 대표이사가 변경되면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인정되는 식이다. 이렇다 보니 법조계에선 이래CS 사례를 두고 사실상 관리인을 불선임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채무자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관리인 불선임 사례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분쟁 상황인 만큼 법원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면서 이래CS는 이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을 통해 실사에 착수하게 된다. 조사위원은 통상 회계법인이 맡는다. 조사위원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회사의 재산상태 △우발채무 발생가능성 등 회생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조사해 법원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이때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 가치 등도 산출된다. 청산 가치가 높다고 결론이 나면 존속회생이 아닌 파산 절차를 따르게 된다.

이와 함께 이래CS의 채권자 및 주주의 신고도 같이 이뤄진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식 등을 살피게 된다. 보통 채권자와 주주가 직접 법원에 신고한다. 신고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다. 이후 조사위원을 통해 해당 사실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인정된 채무 규모를 기준으로 상환계획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짜게 된다. 해당 회생계획안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절차인 관계인 집회를 거쳐 인가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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