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사태 후폭풍]황현순 키움증권 대표 “신규가입 중단 고려안해”주가조작 세력 악용 사례로 일축…한국·삼성증권과 다른 행보
황원지 기자공개 2023-04-28 13:43:12
이 기사는 2023년 04월 28일 13시4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황현순 키움투자증권 대표가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신규 가입 및 거래 중단 등의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국내와 해외주식에 대한 서비스 신규 가입 일시 중단 조치를 내렸다. SG증권발 매도 폭탄의 원인으로 CFD거래가 지목되면서 신용거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CFD 관련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도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TRS)의 일종으로 레버리지 투자의 일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CFD 잔고 금액은 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0% 이상 늘었다. 금감원은 이날 증권사 대표들에게 레버리지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고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황현순 키움투자증권 대표는 이번 사태에 CFD 신규 가입 및 거래 중단 조치를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번 사태는 CFD 상품이나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치 않는다”며 “불공정거래를 한 주가조작 세력들이 이를 악용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추후 당국의 리스크 관리 강화의 문제일 뿐 CFD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국내와 해외주식에 대한 CFD 신규 가입 및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 삼성증권은 27일 오후 6시부터 국내와 해외주식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26일 국내와 해외 CFD계좌의 신규 매수 및 매도 주문을 중단한 데 이은 조치다. 지점에서 CFD 계좌 개설도 차단했다. 한국투자증권도 오는 1일부터 국내와 해외 CFD 계좌에서의 전 종목 신규 매매를 중단할 계획이다.
반대매매로 인해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등 시장의 혼란이 커진 데 따른 선제적인 조치다. CFD는 증거금으로 거래 금액의 일부만 내도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가 하락시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발생한다. 업계에서는 키움투자증권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이 CFD로 인한 반대매매 규모가 많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손실은 개인이 파산해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떠안게 된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외 대부분 증권사들은 문제가 된 종목들에 대한 증거금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하림지주, 다우데이타 등 하한가를 맞은 8종목 등에 대해 증거금률을 100%로 지정해 레버리지 거래가 불가능하게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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