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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티에프제이 베팅한 모험자본 220억 행보는 FI 보유지분 53.9%, RCPS 소각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 위기

이명관 기자공개 2023-07-26 09:01:48

이 기사는 2023년 07월 21일 11시2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섬유 테크 소재 스타트업 '티에프제이(옛 티에프제이글로벌)'의 법정관리 여파로 이곳에 베팅한 투자자들의 투자금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상 투자자들은 RCPS와 보통주를 사들이는데 해당 지분은 법정관리를 거치면서 감자 혹은 소각된다. 건질수 있는 게 없다고 보면 된다. 티에프제이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모두 RCPS를 택했다.

티에프제이에 투자한 곳은 13곳이다. KB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해 우용인베스트먼트, SBI인베스트먼트, BSK인베스트먼트, UTC인베스트먼트, 동훈인베스트먼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KB증권, 한국벤처투자 등이다. 투자 총액은 220억원이다.

현재 이들 투자자들로선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졌다. 티에프제이가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다. 티에프제이는 지난 1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개시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예상과 달리 원가관리에 실패하면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 자본잠식에 이르게 됐고, 결국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티에프제이는 2015년 진의규 대표가 설립한 섬유 테크 스타트업이다. 티에프제이의 최대주주는 진 대표다. 진 대표의 보유 지분은 33.7%다. 외부서 자금을 조달 받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희석됐다. 현재 티에프제이의 관련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진 대표의 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FI가 나눠서 보유하고 있다. FI가 들고 있는 지분은 53.9% 정도다. FI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곳은 BSK인베스트먼트다. BSK인베스트먼트는 2개의 펀드를 통해 7.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에 활용한 펀드는 'NAVER-BSK청년창업5호투자조합'과 'BSK6호특허기술투자조합' 등이다.

이어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7.6%를 들고 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코리아에셋-제이든 영 신기술투자조합1호'와 '코리아에셋-MNM 신기술투자조합 2호'를 투자에 활용했다. 케이프투자증권과 센텀인베스트먼트는 공동으로 결성한 '케이프-센텀 제2호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7.4%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외 많게는 6%, 적게는 1%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티에프제에 처음 투자한 시기는 2017년 12월이다. 공장 증설을 비롯해 사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티에프제이의 우군을 자처했다. 1주당 7만5000원에 RCPS 6667주를 발행해 5억원을 유치했다. 한 달여의 시차를 두고 이듬해 1월 동일한 조건으로 RCPS 3334주를 발행해 2억5000만원을 추가 조달했다. 사실상 시드로 7억5000만원을 조달한 셈이다. 이때 책정된 기업가치는 110억원 정도다.

이후 2019년 후속 라운드가 진행됐다. 2019년 2월 앞선 라운드와 동일한 조건을 10억원을 추가 조달했다. 그리고 같은해 7월 기업가치를 소폭 상향해서 20억원을 더 조달했다. 이때 책정된 밸류는 167억원 정도였다.

2020년 200억원의 기업가치를 넘어서며 추가로 모험자본을 유치한 티에프제이는 2021년 본격적인 성장에 가속패달을 밟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했다. 1주당 18만원에 8만331주의 전환우선주를 발행, 총 150억원을 모았다. 설립이래 가장 큰 규모의 자금조달이 이뤄졌다.

티에프제이는 기술개발에 성공한 이후 양산 설비를 갖추기 위해 대규모 투자유치에 나섰다. 하지만 원가관리에 실패하며 대규모 적자를 냈고, 법원관리에 이르렀다. 이들 투자자들 입장에선 투자금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되면 보통 주주들의 몫은 없다. 채권자 중심으로 변제 계획이 세워진다. 채권자의 경우 담보권의 유무에 따라 변제율에서 차이가 난다.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변제율이 높은 편이다. 지난해 말 기준 티에프제이의 총 차입금은 310억원이다. 단기차입금 193억원, 장기차입금 117억원 등이다. 주요 채권자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이다. 이중 담보권이 있는 차입금은 160억원이다.

부동산을 비롯한 현금화 가능 자산으로 커버 가능한 수준이다. 작년말 기준 티에프제이가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토지와 건물 등이다. 장부가 기준 토지는 73억원, 건물은 46억원, 기계장치 95억원 등이다. 현실적으로 담보 채권자에게 상환하고 나면 나머지 상거래채권자에게 상환하면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충분치 않은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상환권이 딸린 RCPS는 채권으로 분류될까. 통상 RCPS 투자자는 보통주 투자자와 거의 동일하게 취급된다. 애초에 채권자가 아니다.

RCPS의 경우 다른 주식과 마찬가지로 법정관리를 거치면서 감자되거나 소각하게 된다. 실사를 거쳐 어느정도 감자 혹은 소각되는 지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투자자들 모두 건질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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