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대우산업개발', 경영 공백 리스크에 회생 신청까지 대주주 vs 해임 전 대표이사 갈등 부상, 외감 '한정' 의견 부정 요인 작용

신상윤 기자공개 2023-08-10 09:04:49

이 기사는 2023년 08월 08일 16: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산업개발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내부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고 있다. 대주주와 전 경영진의 갈등이 법정관리까지 이어진 가운데 신규 수주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회생 신청과 맞물려 주요 경영진들의 집무가 정지된 상황이라 경영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우산업개발은 최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회생신청을 인가하면 대우산업개발은 2011년 12월 모회사 대우자동차판매 때에 이어 두 번째 법정관리를 받게 된다.

대우산업개발은 대우그룹 해체 과정에서 건설부문이 독립해 출범했다. 분사 뒤 경영권이 중국 평화그룹에 넘어갔다. 대우산업개발 최대주주는 현재 평화그룹 관계사 '신흥산업개발 유한공사'다. 지분율 56.6%를 가지고 있다. 실질적인 경영권은 평화그룹을 처가로 둔 이상영 회장이 쥐고 있다. 이 회장은 신흥산업개발 지분을 100% 들고 있다.

다만 지난해까진 한재준 전 대표가 경영을 도맡아 이 회장은 일선에선 물러나 있었다. 문제는 한 전 대표를 둘러싼 각종 잡음이 불거지면서 지배력을 쥔 이 회장과의 갈등이 본격화됐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이후 한 전 대표는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됐고, 올해 3월 대우산업개발은 주주총회를 열고 그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등 갈등이 증폭됐다.

경영 공백도 본격화됐다. 한 전 대표 해임과 맞물려 대우산업개발은 이 회장의 측근인 김형섭·지혁민·이석준·이길연·한현우 등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김 사내이사는 대우산업개발 대표이사로도 추대됐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한 전 대표는 법원에 김 대표 등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산업개발 법인 등기부등본 발췌.

법원이 우선 한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김 대표 등 대우산업개발 사내이사는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법원이 제3자인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했지만 기한도 3개월로 한정해 양측 갈등이 이어질 경우 경영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경영 공백의 리스크는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통상 기업들은 매년 3월 외부 감사인에게서 전년도 재무제표 적정성을 감사받는다. 대우산업개발은 2015년부터 대주회계법인에서 감사받고 있다. 그동안 감사 의견에 큰 변화가 없던 대주회계법인은 올해 3월 대우산업개발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 의견을 표명했다.

대주회계법인은 법인 인감 등 사용 통제가 되지 않았으며, 자금 거래 부문에서도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대우산업개발의 대응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외부 감사인의 한정 의견이 비상장사인 대우산업개발에 관리종목 지정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신용등급 등 외부 평가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관건은 경영 공백 리스크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다. 대우산업개발은 '이안'과 '엑소디움' 등 브랜드 아파트 사업과 더불어 관급 및 민관 건설 공사, 외식 사업을 영위한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48개 사업장에서 일감을 확보한 대우산업개발은 현재 당진송산C-1-2BL공동주택(수주총액 1598억원) 등 9개 사업장에서 착공하지 못한 상황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