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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개시한 코드박스…'주주' 수익모델 확대 6400개 스타트업 고객 확보…유료 요금 도입으로 매출 개선 작업

노윤주 기자공개 2023-09-18 13:00:26

이 기사는 2023년 09월 14일 07시3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두나무 자회사인 코드박스가 운영 중인 '주주' 플랫폼 서비스 다각화에 나섰다. 주주는 코드박스가 운영하는 비상장기업 주식관리 플랫폼이다. 스톡옵션 부여, 주식양수도 계약관리, 등기 대행, 투자 밸류 측정 시뮬레이션 등 비상장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코드박스는 주주에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기능을 도입한다. 스톡옵션 부여 시 제출해야 하는 주식 시가를 전문가에게 부담 없는 금액에 평가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코드박스는 지난해부터 유료모델을 도입하면서 점차 수익성을 늘려가겠다는 입장이다. 주주는 스타트업 사이 인기를 끌면서 불과 1년 만에 3000개 넘는 기업을 고객사로 추가 확보했다. 현재 주주를 이용 중인 기업은 6400곳이다.

◇세금과 직결된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스타트업에 '필수' 된다

주주는 지난 13일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서비스를 출시했다. 파트너 세무회계 법인과 함께 △주식 양수도 △증여 △스톡옵션 관리 시 필요한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또는 예비평가 등을 제공한다.


올해부터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부여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 주식 시가평가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를 부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과세이연 특례는 3년간 행사가액 5억원 이하의 스톡옵션을 선택에 따라 행사 시점에 과세이연하고 행사 후 부여 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스톡옵션으로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기에 10%대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주주 측은 비상장주식 시가는 10~30%의 세율이 매겨지는 양도소득세와 직결돼 스타트업에게 매우 중요하고 강조했다. 낮은 가격으로 시가를 신고하면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 그 자체로 세금이 크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어 정확한 시가 평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비상장주식은 6개월 이내 불특정 다수 사이 총주식의 1% 또는 3억원 이상의 거래가 있어야만 시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인의 거래는 제외하기 때문에 구주 거래로는 시가 인정이 어렵다. 이에 전문 세무·회계사로부터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는 경우가 대다수다.

주주는 기업이 규모에 따라 금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식 평가와 예비평가 두가지 서비스를 분리해 제공한다. 예비평가는 30만원대의 비용으로 대략적인 시가를 산정해 볼 수 있어 스타트업의 지출 부담을 줄여준다.

코드박스 관계자는 "예비평가는 금액 부담을 덜 수 있어 소규모 기업에게 적합한 서비스"라며 "정식 평가는 매출액과 기업규모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최소 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금액이 책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서비스 무료→유료 전환…수익모델 안착시킨다

코드박스는 지난해 2분기부터 수익모델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스타트업들에게 무료로 주주 서비스를 제공했고, 유료였던 등기대행 '주주리걸' 서비스의 경우 파트너 로펌에게 수수료가 직결되는 형태라 코드박스가 매출을 낼 수 없었다.

현재는 월 3만원, 10만원, 22만원대 세 가지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요금이 비쌀수록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예컨대 10만원 요금제부터 전자서명 기능을 제공하고 등기문서 제작도 요금 내에 포함돼 있다.


코드박스의 2022년 매출은 4억5924만원이었다. 이에 31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났다. 코드박스 관계자는 "구독 요금제를 지난해서야 도입했다"며 "고객사들도 세 가지 버전의 요금제를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서 유료 전환에 적응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수익모델을 안착시켜 가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최근 출시한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서비스도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파트너와 고객사 사이 소통을 코드박스가 돕는다.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등을 안내하는 형태다. 관계자는 "세무회계 법인이 곧바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재무제표 외에도 체크해야 할 정보가 많아 고객사의 자료 준비를 코드박스가 돕고 요금 내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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