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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제로수수료 시대] 수수료 인하는 필연적 선택…급해진 미래 수익모델 발굴①원화거래소 5곳 중 3곳이 제로수수료…미래 먹거리로 '스테이킹' 부상

노윤주 기자공개 2023-11-01 13:09:12

[편집자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거래수수료를 받지 않는 '제로수수료'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다. 목적은 명확하다. 더 많은 고객을 유입해 업비트 1강 체제를 깨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서는 제로수수료 정책이 일시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수수료를 다시 수취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줄어들 수수료 수익에 따라 앞으로 찾아내야 할 추가 수익모델이 필요하다. 각 거래소별로 상이한 제로수수료 적용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이 기사는 2023년 10월 30일 15: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연달아 제로수수료를 선언하고 있다. 10주년을 기념해 이달 초부터 수수료율을 0% 개편한 빗썸이 시작이었다. 이후 코빗, 고팍스(스트리미)가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이 수수료를 없앤 이유는 고객 확보다. 좀처럼 높아지지 않는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한 번 낮춘 수수료는 다시 올리기 어렵다는 선례가 있다. 업비트(두나무)가 대표적이다. 0.139%인 원화마켓 수수료율을 0.05%로 낮추는 이벤트를 5년째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수수료 인하 또는 무료화가 언젠가는 해야 할 필연적인 변화라고 보고 있다. 거래수수료에 의존하던 수익구조를 다각화할 시기가 보다 빨라졌을뿐이라는 해석이다.

◇수수료는 없애고 혜택은 추가하고…치열해진 경쟁

지난 4일 빗썸은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했다. 8월부터 원화마켓 종목 일부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모든 종목의 거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빗썸의 목적은 명확하다. 시장 점유율 1위사인 업비트에게 뺐긴 고객을 빗썸으로 불러오겠다는 것이다.

빗썸의 이 같은 정책은 예상치 못한 영향을 동반했다. 3, 4위사인 코인원과 코빗이 빗썸에 점유율을 빼앗기면서 타격을 입었다. 이에 코빗도 고객 유출을 막기 위해 수수료 무료화를 선언했다. 빗썸과 마찬가지로 종료 기한은 정해두지 않았다.

고팍스도 제로수수료 대열에 합류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음, 리플, 유에스디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4종의 거래 수수료를 없앴다. 고팍스는 과거에도 고객 유치를 위해 제로수수료를 시행한 바 있다. 지난해 원화마켓 전환을 기념해 일시적으로 0% 수수료율을 적용한 게 대표적이다.


코빗, 고팍스 등 제로수수료 후발주자들은 수수료 인하에 더해 각자의 혜택을 추가했다. 우선 코빗은 인센티브 제도를 유지하면서 빗썸보다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을 택했다. 인센티브란 지정가 주문(메이커 주문)을 낸 고객에게 거래대금의 0.01%를 적립해주는 서비스다. 즉 코빗 고객은 지정가 주문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 수수료는 내지 않고 오히려 거래소로부터 돈을 받게된다.

고팍스 정책에서 눈에 띄는 점은 출금수수료 인하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이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거래소 밖으로 옮길 때 수수료를 수취한다. 내부 정책에 따라 1회당 고정된 개수의 가상자산을 받고 있는데 그 수량은 거래소마다 상이하다. 가상자산 이동 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필수적으로 지급하는 비용(가스비)과 거래소의 대행 처리비를 함께 받는 구조인데, 출금 수수료를 낮추면 그만큼 거래소 몫이 줄어든다.

고팍스는 비트코인 출금 수수료로 0.00012BTC(약 5568원)를 받는다. 업비트는 0.0009BTC(약 4만1761원)을 받고 있다. 빗썸은 0.001BTC(약 4만6367원)이다. 고팍스가 타사 대비 85~95% 이상 저렴하다. 이더리움은 고팍스 0.001ETH(약 2417원), 업비트·빗썸 0.01ETH(약 2만4178원)으로 90% 가량 차이난다.

◇스테이킹, 수익구조 다각화 해답 될 수 있을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지나치게 거래수수료에 의존적이었던 수익 구조를 바꿔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봤다. 가상자산거래소의 매출에서 거래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한다.

국내에서는 법인이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할 수 없거나, 가입하더라도 실명계좌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원화거래가 제한된다. 이에 기업 대상 영업은 국내서 사실상 막혀 있다고 봐야 한다. 거래소들이 그간 개인고객 수수료에 의존해왔던 이유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차세대 먹거리로 스테이킹이 떠오르고 있다. 스테이킹은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검증을 위해 위임하고 보상을 받는 서비스다. 가상자산 종류마다 다르지만 보상에 따른 연이율은 1~6% 사이다.

원화거래소 중 고팍스를 제외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네곳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거래소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받는 보상 중 일부를 수수료로 수취한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도 스테이킹을 할 수 있지만 블록체인에 능숙하지 않은 개인이 하기에는 방법이 복잡하다. 최소보유수량의 제한이 높고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30일까지 '언스테이킹' 기간을 거쳐야만 예치했던 가상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거래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면 거래소가 고객의 자금을 모아 최소보유수량을 맞추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각사별로 편의성 제고에도 힘을 주고 있다. 빗썸, 코인원은 '데일리'라는 서비스를 별도로 추가했다. 일 단위로 추가 예치가 가능하고, 해지시 거래소가 언스테이킹 기간 없이 고객에게 자산을 선지급해준다.

업비트의 경우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스테이킹 종목에 폴리곤(MATIC)을 추가하는 등 스테이킹 서비스를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증권시장과 비교해 비싼 수준이었던 수수료를 인하는 건 예정된 수순이었던 의견도 나온다. 업비트 제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원화거래소의 기존 수수료율은 0.2~0.25%였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개인 고객 거래수수료는 낮춰야 하는 추세인데 법인 고객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 스테이킹과 같은 부가 서비스를 키우는 게 최선"이라며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거래수수료에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스테이킹을 전면으로 내세울 가능성도 옅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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