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돌입…구조조정 난도 최고12일 실사 착수…일반 기업 대비 까다로운 이해조정 예상
이재용 기자공개 2024-01-12 07:32:49
이 기사는 2024년 01월 11일 20시3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개시됐다. 채권단은 이르면 12일부터 자산부채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작성에 돌입한다. 지난 2013년 쌍용건설 이후 대형 건설사의 워크아웃은 10년여 만이다.이번 워크아웃은 최고 난도의 기업구조조정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수가 워낙 많은 데다,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이 적용돼 일반 기업보다 이해관계 조정이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월했던 채권단 75% 동의…오는 4월 2차 채권자협의회 결의
주채권은행 KDB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서면 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를 합의했다. 투표 마감인 자정 이전에 일찌감치 75% 동의가 달성될 정도로 수월하게 이뤄졌다.

채권단은 오는 4월 11일 열리는 제2차 채권자협의회 이전까지 3개월간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작업을 진행하고 산은은 이를 기반으로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후 개선계획이 결의되면 오는 5월 11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해 채권자 협의회와 태영건설이 특별약정(MOU)을 체결하게 된다. 본격적인 정상화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은 이때부터다.
본격적으로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하면 태영건설은 채권단 관리하에 대출 만기 조정, 신규 자금 지원을 받는 등 기업개선작업이 이뤄진다. 산은은 기업구조조정실 및 전담 TF에서 워크아웃을 주도한다.
분기별로 약정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워크아웃 종료 여부가 판단된다. 분기별로 약정 이행 상황을 점검해 기준에 못 미쳤을 경우 신규 여신 중지, 만기 여신 회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실사 단계부터 난항 전망…이해관계 조정 까다로울 듯
수월했던 워크아웃 개시와는 달리 실사 단계부터는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공과 PF사업장 수를 고려하면 실사 과정에서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공공기관, 은행, 조합, 상호금융 등 태영건설 채권단은 모두 609곳이다. 태영건설이 연대보증, 지급보증, 채무 인수는 물론 책임준공을 제공한 PF사업장 수는 120여 곳에 이른다.
무엇보다 이번 워크아웃에는 건설사 워크아웃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일반 기업 구조조정보다 이해관계 조정이 까다로울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2012년 금융당국이 마련한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개선 가이드라인'이 모태다.
가이드라인대로라면 PF대주단은 태영건설 채권단 내에 별도 협의회를 만들고 주채권은행 등 주요 채권은행과 자금 지원 및 의견 조정 등을 협상하게 된다. PF사업장별 처리 방안은 개별 실사를 거쳐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인터라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PF대주단과 주채권 금융기관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기 힘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금 부족 원인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앞서 열린 1차 태영건설 채권단 설명회에서도 건설사 워크아웃 가이드라인 해석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가이드라인 해석에 대한 여지가 너무 많고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대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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