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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 세컨더리 자펀드, 구주 투자 100% 인정된다 작년말 개정법 소급적용에 VC 관심, 20% 신주 인수 룰 '무력화'

구혜린 기자공개 2024-02-01 08:34:39

이 기사는 2024년 01월 31일 18: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기부 출자 세컨더리 자펀드의 신주 투자 의무가 사라진다. 2023년 말 이뤄진 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결성될 펀드는 이 적용을 받으나, 문제는 과거(~2023년) 결성된 자펀드였다. 중기부는 해당 세컨더리 자펀드에도 개정법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31일 더벨 취재에 따르면 중기벤처기업부는 2023년까지 결성된 한국모태펀드 출자 세컨더리 벤처투자조합에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35조 제8항'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모태 세컨더리 자펀드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겠단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날 더벨과의 통화에서 "특수목적펀드에 대해 신주 투자 의무 부여를 안 하겠다는 게 중기부의 원래 스탠스인데, 작년 말 법 개정으로 이를 명확하게 한 것"이라며 "미소진 된 자금이 있는 과거 결성 펀드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중기부는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35조 제8항을 신설해 M&A 펀드와 세컨더리 펀드는 주목적 투자 60%(구주 인수)를 지키고, 의무 투자 규정(20% 신주 인수 룰)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명시화했다. 펀드의 원 성격대로 100% 구주 투자에만 약정총액을 사용해도 되는 셈이다.

이는 모태펀드가 앵커 출자자인 세컨더리 펀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간 모태 세컨더리 자펀드 운용사는 60% 구주 매수와 동시에 20% 신규 발행 주식을 취득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했다. 특히 구주 투자 전략에 강한 하우스의 경우 20% 룰은 펀드 운용에 방해가 된단 반응이 나왔다.

문제는 법 개정 전 결성된 모태 세컨더리 자펀드다. 관련 법은 개정됐으나, 기결성 세컨더리 펀드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선 공지되지 않았다. 이에 이날 오기웅 중기부 차관 주재로 진행된 '한국모태펀드 관련 벤처투자 업계 간담회'에서도 해당 법 소급 적용에 대한 문의가 나왔다.

황유선 HB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세컨더리 펀드가 지금까지 많이 만들어졌고 회수 중인 펀드들도 있다"며 "최근 구주 매입 100%를 허용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VC가 많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급 적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실하고 수단과 방식의 문제"라며 "(기결성 펀드의) 출자자 동의를 얻게 할지, 법령 해석으로 마무리할지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중 해당 펀드 운용사들에 별도 공지가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되는 펀드의 갯수가 많지는 않다"라며 "내부 검토 후 운용사들에 별도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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