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넘긴 이재용]3년 5개월 만에 무죄 판결, 뉴삼성 '파란불'족쇄 벗은 총수, '미래 먹거리 발굴·컨트롤타워 재건' 가속화 전망
김도현 기자공개 2024-02-05 16:57:19
이 기사는 2024년 02월 05일 15시5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제기되나 안팎에서는 사법 리스크의 족쇄가 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0년 9월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5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업적 목적 인정" 이 회장 외 13명 모두 무죄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 및 분식회계 관련 혐의도 무죄로 결론이 났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 모두 무죄 판결받았다.
앞서 이들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 회장 등이 해당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이 회장에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면서 "두 회사 간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 전후로 이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대신 변호인단이 간략한 입장을 남겼다.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전반의 신사업 추진, 컨트롤타워 재건 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하만 이후 없던 빅딜이 올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 반도체 사업도 업황 회복까지 더해지면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미전실 해체 이후 꾸준히 거론된 그룹을 총괄한 조직이 부활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수년간 계열사 간 시너지가 과거 대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제기된 바 있다.
◇검찰 항소 가능성은…재계 "장기전 양상 배제 못 해"
일단 이 회장이 한숨은 돌렸으나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 이 회장 변호인 측은 "지금은 더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1심 전부터 재계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단기전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징역 5년을 구형한 만큼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재계 관계자는 "당장 좋은 결과가 나오긴 했으나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삼성 측에서도 항소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채비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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