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하나금융, '지배구조 불안' 덜었다…함영주 회장 '징계 취소' 승소 DLF 소송전 1심 결과 뒤집혀…징계 수위 '문책경고'보다 낮아질듯

최필우 기자공개 2024-02-29 15:11:32

이 기사는 2024년 02월 29일 15: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사진)이 DLF(파생결합펀드) 관련 문책경고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문책 경고 징계 수위가 적법하다고 본 1심의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하나금융은 CEO 사법리스크 경감으로 지배구조 불안을 덜 수 있게 됐다.

2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함 회장과 하나은행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만 합당해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봤다.

함 회장에 대한 징계는 2020년 6월 내려졌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연계 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금융위는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문책경고 징계를 내린 것이다. 문책경고는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함 회장은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2022년 3월 1심에서 패소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당시 함 회장은 하나금융 회장 취임을 앞두고 있어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었다. 1심 패소 직후 다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2심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한 상태였는데 이번 승소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나금융과 함 회장 입장에서 이번 2심 승소가 절실했다. 지난해 11월 있었던 채용비리 혐의 재판 2심에서는 패소했기 때문이다. 채용비리 재판 1심에서는 승소했던 터라 더욱 뼈아팠던 판결이다. DLF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하면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승소로 사법리스크를 일부 덜어낼 수 있었다.

함 회장은 내년 3월까지 남은 임기를 소화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두 소송이 2심까지 진행됐고 임기가 1년 남은 만큼 경영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2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함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문책경고보다 낮아진다. 문책경고 징계가 확정될 경우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연임 도전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 법적으로는 연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잔존하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금융 당국의 입장이 함 회장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