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유나이티드, 수백억 배상금 안고 건보공단 14년 분쟁 종결 총 배상액 250억, 배상금만큼 커진 이자 부담…1500억 현금, 일시적 순손실 가능성

정새임 기자공개 2024-07-17 09:15:39

이 기사는 2024년 07월 16일 08: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10년 넘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벌여온 약제비 환수 소송에 1차 매듭을 지었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과 이자를 포함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공단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25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150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덕분에 소송비용이 큰 부담은 아니다. 그러나 3분기 손해배상 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해 일시적 분기 이익 감소는 감내해야 한다.

◇14년 분쟁 1심서 공단 주장 대부분 인정, 배상금 만큼 책정된 이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공단의 약가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를 받았다. 공단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제기한 손해배상 금액은 총 193억원. 이 중 일부 품목이 제외돼 최종적으로 인정된 금액은 122억원이다.

2010년부터 벌어진 양측의 분쟁이 14년 만에 1차 매듭이 지어졌다. 당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중국에서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작성해 완제의약품 보험약가를 최초가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4년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2016년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재조명되며 건보공단은 2017년 약제비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처음 소를 제기할 때만 해도 손해배상 규모가 80억원 수준이었지만 공단이 품목을 늘리며 규모가 193억원으로 늘었다.

한동안 계류됐던 1심 결과가 약 7년 만에 나왔다. 193억원 중 12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곤 대부분 공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볼 수 있다. 형사처벌이 없었지만 민사에서 혐의가 인정된 케이스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공단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총 2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오랜 기간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자가 배상금만큼 나온 탓이다. 법원은 품목에 따라 이자를 계산해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어떤 품목은 2008년부터 이자를 계산해 최대 17년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12년간은 연 5%, 5년간은 연 12% 이자 비율이 책정됐다.

1심에서 패하면서 30%를 제외한 소송비용도 모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감당하게 됐다. 아직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현금 1500억원으로 소송 타격은 미미, 3분기 적자전환 가능성

2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책정받았지만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받는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개량신약을 토대로 성장하는 탄탄한 중견 제약사로 꼽힌다. 지난해 별도기준 연매출 2789억원으로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이익이 상당하다. 영업이익이 549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20%에 달한다. 순이익도 483억원을 기록했다. 자체 개발 제품이 많아 매출이 늘어날 수록 수익성이 높아지는 구조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연구개발을 이어가며 현금 자산도 풍부하다. 순이익이 고스란히 현금으로 유입된 덕분에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현금성자산은 1500억원에 달했다. 차입금 300억원을 훨씬 웃도는 현금 자산을 보유해 사실상 무차입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이번에 부과받은 손해배상금은 보유한 현금자산의 17% 정도에 불과하다. 일시불로 납부해도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이다.

다만 손해배상금을 충당금으로 계상할 전망이어서 3분기 일시적 순이익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 충당부채로 계상할 경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분기 순이익 규모를 고려하면 3분기 적자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이자 규모가 배상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3분기 충당금으로 반영될 예정"이라며 "3분기 일시적 수익 감소는 불가피하나 현금 자산이 충분해 감당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