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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자문하던 로펌이 '스팩 발기인' 도전장 냈다 키움9호 최대주주 법무법인 올흔…'금감원+대한변협' 허들 넘어 1호 탄생 여부 '촉각'

윤진현 기자공개 2024-07-25 07:04:55

이 기사는 2024년 07월 24일 07: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무법인이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투자에 도전해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최근 증권신고서를 내고 공모에 돌입한 키움9호스팩의 발기인이 바로 법무법인 올흔이다. 스팩 제도 도입 이래 최대주주로 법무법인이 오른 건 키움9호스팩이 최초다.

그간 자본시장에서 로펌은 IPO(기업공개)를 비롯, 기업의 조달 관련 법률 자문을 전담해 왔다. 그만큼 키움스팩9호의 상장 여부가 의미있다. 법무법인이 자문 업무를 넘어 스팩 발기인 투자로 수익처 확장에 나설 수 있을지가 달린 탓이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키움9호스팩이 최근 증권신고서를 내고 공모 절차를 본격화했다. 공모 주식 수는 300만주로 공모액 60억원의 중소형 스팩에 해당한다. 전환사채(CB) 전액 전환을 가정할 때의 총발행 주식은 410만주다.

눈길을 끄는 건 키움9호스팩의 발기인이다. 법무법인 올흔이 키움9호스팩의 최대 주주인 탓이다. 법무법인이 스팩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 공모 전 기준 최대 주주(법무법인 올흔)가 9호스팩의 지분율 92.6%를 보유했다. 이어 키움증권(3.7%)과 투게더윈투자자문(3.7%) 등이 발기인으로 올랐다.

자본시장법상 스팩 발기인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개인은 물론 일반기업 등도 투자에 나서기도 했다. 법무법인 역시 눈독을 들여왔다. 스팩 투자의 경우 자산 운용 투자처 중에서도 안정적으로 여겨지는 영향이 컸다.

스팩 발기인으로 참여시 상장 및 회계감사 수수료 등 운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공모가 대비 절반의 자금만을 투입할 수 있다. 스팩이 합병이 아닌 상장에 성공하기만 해도 평가차익을 누릴 수도 있다.

물론 키움9호스팩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금융감독원의 심사,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의 검토를 거쳐야만 한다. 키움9호스팩은 현시점 기준 두 차례의 기간 정정 과정을 거쳤다. 당초 7월 2~3일 2영업일 간 수요예측을 치를 계획이었으나 정정 끝에 오는 8월 13~14일로 연기했다. 사실상 한 달여간 지연된 모습이다.

업계 최초로 스팩 발기인 출자에 도전한 만큼 금융당국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상으론 문제 소지가 없으나 변호사법상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변호사법상 겸직 및 타법인 출자 제한 등을 다퉈봐야 한다고 봤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무법인이 스팩 발기인 투자에 나선 건 최초인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의 검토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키움9호스팩의 상장 성공 여부가 법조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있다. 그간 법무법인의 스팩 투자 진입장벽이 다소 높다고 여겨졌던 만큼 1호 사례가 생기면, 후발주자들도 적극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법무법인 올흔의 키움9호스팩 출자 시도가 성공할 경우 후발 주자들이 연이어서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며 "금융감독원에서 법률상 위반 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출처: 키움9호스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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