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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제휴사 변경 본격화 'KB국민은행 확인서 받았다' 당국 접수, 긴장감은 여전…'OK 사인' 받아야만 정식 계약 가능

노윤주 기자공개 2024-08-16 07:28:19

이 기사는 2024년 08월 14일 11: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제휴은행 변경을 타진한다. 연초부터 논의를 이어오던 KB국민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계정 발급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통상 거래소들은 기존 계약 만료 직전에 제휴은행 변동에 따른 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 왔다. 빗썸은 NH농협은행과의 제휴기간이 아직 한달 남았음에도 빠르게 움직였다. 그 배경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과 내달 기한인 갱신신고 서류 사전제출이 있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변경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13일 새벽 KB국민은행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실명 입출금 계좌를 농협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바꾼다는 내용의 신고를 진행했다.

빗썸과 농협은행의 계약은 내달 중 만료된다. 올해 3월 6개월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 당시에도 빗썸은 제휴은행 변경을 추진했으나 최종 무산됐다.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기에 은행 입장에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당시 시중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에 계좌를 내주는 데 대한 금융당국의 우려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관측했다. 거래소 중 5대 시중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는 곳은 코빗 하나다.


삼고초려 끝에 빗썸은 국민은행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8월 중 합의를 완료한 배경에는 특금법 감독 규정이 있다. 6월부로 시행된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변경신고 사유 발생 한달 전 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첫 타자는 고팍스였다. 8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11일 당국에 신고를 접수했다.

빗썸과 고팍스는 유형이 다르다. 고팍스는 기존 제휴사와 계약을 연장한 건이지만 빗썸은 은행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제출 기한은 30일 전으로 동일하다. 특금법에서는 '실명확인입출금계정에 관한 정보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빗썸은 내달 6일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 사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연말로 예정된 사업자 라이선스 갱신을 앞두고 당국이 각 거래소에게 1차 서류 제출일을 집어줬다. 특금법 감독규정, 사전서류제출 등이 겹치면서 빗썸 입장에도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아직 변수는 있다. 당국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당국이 국민은행과의 제휴를 불허할 경우 농협은행과의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상반기 국민은행 제휴 불발 당시에도 당국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빗썸 입장에서는 기존파트너, 신규파트너 두 은행과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에는 빗썸앱에 농협은행 계좌를 바로 개설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기도 했다. 서울 강남역에 새단장한 오프라인 고객센터에는 농협은행 창구도 입점해 있다. 상품가입은 불가능하지만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빗썸이 국민은행으로 제휴사 변경을 꾸준히 타진하고 있었고 결국 확인서까지 받았다"며 "그러나 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 때문에 농협과의 재계약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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