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The Board Change]'3사 합병' SK온, 이사회 변동은 없다존속법인 "새 취임 이사 없다" 명시

김슬기 기자공개 2024-08-29 08:15:57

[편집자주]

기업들은 성장의 변곡점을 맞이할 때마다 이사회 구성에 큰 변화를 준다. 외부에서 재무적투자자(FI) 및 전략적투자자(SI)를 유치했거나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기업분할 등 큰 변화가 일어나면 의사결정 최상단에 있는 이사회도 바뀌기 마련이다. THE CFO는 기업의 중요한 순간마다 이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들여다 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8월 22일 10:59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온이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K엔텀과 합병을 앞두고 있다. SK온은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과 합병한 후 내년 1분기 안으로 SK엔텀과 합병을 할 예정이다. 일단은 합병 후에도 현재의 SK온과 동일한 이사회 구성을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K엔텀은 당초 SK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로 사내이사와 SK이노베이션 측의 기타비상무이사가 이사회를 꾸려왔다. 양사의 사내이사들이 합병 SK온에서 이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

◇ SK온 대비 적은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엔텀 가치

오는27일 SK온은 서울시 종로구 SK관훈빌딩에서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K엔텀과의 합병을 안건으로 한 2024년 제2차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나 채권자 이의제출 등을 거쳐 오는 11월에는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을 합병하고 내년 2월에는 SK엔텀의 합병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3사가 합병하면서 남게 되는 존속법인은 SK온이다. 합병 이후에는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과 SK엔텀 측 이사회 멤버들은 SK온 이사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실제 SK온은 이번 합병 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건 합병으로 인해 존속회사에 새로 취임할 이사는 없다"고 명시했다.

결국 기존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과 SK엔텀 이사회에 소속된 이들은 SK온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다.


삼일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서 현금흐름 할인법에 따라 산정한 각 회사의 주식가치만 봐도 SK온이 두 회사 대비 압도적으로 크다. SK온 주식가치는 27조331억원,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3조6700억원, SK엔텀 1조402억원으로 평가받았다.

현재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사내이사는 장호준 대표, 박현철 트레이딩 본부장이며 SK엔텀 사내이사는 오종훈 대표와 박창길 최고전략책임자(CSO)다. 양사의 기타비상무이사는 각각 강동수 SK이노베이션 전략·재무부문장, 김지원 SK이노베이션 재무본부장이다. 강동수 부문장은 현재 SK온의 기타비상무이사도 맡고 있다.

◇ 존속법인 되는 SK온 이사회 그대로 유지, 현재 8명 구성

SK온 이사회는 현재 총 8명이다. 이석희 대표이사 사장, 유정준 대표이사 부회장, 김경훈 재무담당, 최근민 최고생산책임자(CPO) 등 사내이사 4명과 박상규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사장, 강동수 전략·재무부문장, 김민규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한투PE), 부재훈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 기타비상무이사 4명이다.


유정준 대표의 임기는 2027년 3월 정기 주주총회 때까지이며 이석희 대표, 최근민 CPO 임기는 2026년 3월 주총, 김경훈 재무담당은 2025년 3월 주총 때까지다. 기타비상무이사 중에서는 김민규 대표, 강동수 전략재무부문장이 2025년 3월 주총, 부재훈 대표와 박상규 대표가 2026년 3월 주총 때까지 임기를 부여받았다.

가장 빨리 임기 만료가 돌아오는 김경훈 SK온 재무담당, 김민규 한투PE 대표, 강동수 SK이노베이션 전략재무부문장 등의 경우 연임 가능성이 크다. 김 재무담당의 경우 SK온의 살림살이를 총괄, 사내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김 한투PE 대표는 재무적투자자(FI)이고 강동수 SK이노 부문장은 모회사 임기가 2027년 3월까지다.

다만 이사회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SK온은 "계약 체결 이후 합병당사회사들의 대표자 간 협의로 본건 합병과 관련해 존속회사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기로 한 경우 존속회사는 그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별도로 개최하거나 본건 합병의 보고총회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