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지급공시 점검]백화점 하도급 거래 '미미', 현대百 분쟁조정기구 설치 '유일'②공시 대상 수억원대 불과, 제조위탁 'PB상품' 비중 적은 영향
윤종학 기자공개 2024-09-10 07:48:28
[편집자주]
지난해 도입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고 있다. 소위 '갑질횡포'를 막고 하도급 수급 사업자의 교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2023년 상반기 처음으로 공시되기 시작한 '지급수단별·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에 해당 내용을 담고 있다. 더벨이 공시 도입 1년을 맞아 유통업계 공시대상 기업들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들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9월 05일 15: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백화점업계에서는 현대백화점,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등 3곳이 '지급수단별·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쇼핑의 경우 백화점, 마트를 포함한 금액을 공시하고 있는데 마트 비중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돼 제외했다.백화점 3사 공시를 종합해보면 백화점업계는 편의점, 마트, 이커머스 등 타 유통채널 대비 하도급 거래 규모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업체별 지급금액을 보면 한화갤러리아 22억원, 현대백화점 12억1300만원, 신세계 7억9300만원 등 순이다. 한화갤러리아와 현대백화점은 전년 동기 8억6800만원, 2억원 등에서 증가한 반면 신세계는 전년 동기 14억2600만원에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업계의 하도급 거래규모가 극단적으로 적은 이유는 거래 수급사업자가 대기업인 경우, 제조위탁이 아닌 용역위탁 계약을 맺은 경우 등은 공시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 규모 자체는 더 클 수 있지만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백화점은 제조위탁부문만 공시 대상"이라며 "또한 제조위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PB(독자 개발 브랜드 상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규모가 적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타 유통업계 대비 공시대상 지급금액이 적은 셈인데 오히려 지급기간은 다소 늦은 편으로 분석됐다. '지급수단별·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공시 규정을 보면 지급기간을 '10일 이내', '10일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등으로 나누고 있다. 원사업자는 60일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업계에 60일을 초과해 지급 사례는 없었지만 한화갤러리아는 대부분의 자금을 그 직전인 '30일 초과 60일 이하'에 지급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100%(8억6800만원) 비중이 '30일 초과 60일 이하' 기간에 해당했고 2024년 상반기에는 0.22%만 '10일초과 15일 이하' 기간에 지급됐다.
현대백화점도 전년 대비 지급기간이 길어진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상반기 기준 10일 이내 지급 비중이 43.06%, '15일 초과 30일 이하' 지급 비중이 56.94%로 전반적으로 30일 이내 지급이 이뤄졌었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는 '30일 초과 60일 이하' 지급 비중도 9.99% 생겨났다.
백화점 3사의 현금성결제비율은 모두 100%로 나타났다. 한화갤러리아와 현대백화점은 2023년 상반기와 2024년 상반기 모두 지급금액 전부를 현금결제했다. 신세계만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제도 등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사용했다. 어음대체결제 수단을 사용해도 만기 60일 이하로 지급 완료된 경우 현금성결제비율로 포함시킨다.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현대백화점이 유일하게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하도급 분쟁 해소에 적극적인 면모를 보였다. 분쟁조정기구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과 관련해 제기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한 기구를 뜻한다.
분쟁조정기구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구매부서와 같은 계약담당 부서 내에 설치한 것은 분쟁조정기구로 보지 않는다.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야 해 회사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지 않으면 설치가 쉽지 않다. 실제 전년말 기준 전체 사업자의 8%만이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했다.
현대백화점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사무국 동반상승팀'에서 분쟁조정기구를 담당하고 있다. 담당부서 유선 접수 및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 조직에서는 분쟁조정 기능 외에도 단기 유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동반성장기금 등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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