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Policy Radar]'허들 높인' 가상자산사업자 불수리 요건, 바이낸스 사정권국제 기준 맞춘 특금법 개정안 발의, 고팍스 지분 협상 영향 줄까

이민우 기자공개 2024-09-19 10:53:24

이 기사는 2024년 09월 13일 08: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상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사업 신고 불수리 요건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질 전망이다. 현행법에선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자나 임원 중 관련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불수리 요건으로 뒀다. 반면 최근 발의된 개정안에선 대상을 확대해 대주주까지 범죄전력을 판단하기로 했다.

이를 감안하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와 67.5% 지분을 가진 바이낸스 역시 개정된 특금법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바이낸스 지분을 90% 가량 보유한 창펑자오 전 CEO는 올해 미국에서 자금세탁 관련 법안 위반 등 중범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대표직을 내려놨으나 대주주 직위는 유지 중이다.

◇범죄전력 유무 판단 범위, 대주주까지 확대 "FAFT 권고사항 따라"

제22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 힘) 등 10인은 이달 특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안된 개정 내용은 현행 특금법 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 및 불수리 요건 규정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사업 진행을 하려면 금융당국 등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법인이 보안, 조직 구성 등을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이를 불수리할 수 있다. 법인 대표자나 임원 중 특금법이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처해진 이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강 의원 등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을 참고하면 앞선 법인 대표자·임원에만 적용된 불수리 요건 대상 범위를 대주주까지 더 넓혀 한다고 봤다. FATF가 권고사항 15호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범죄자 또는 공모자의 지분 소유나 실제 소유, 실질 지배력 행사 등을 차단하기 위해 권한 당국에서 법적 또는 규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FATF 글로벌 권고사항15 이행상황 분석 보고서

FATF는 글로벌 30개 이상 국가를 회원국으로 둔 글로벌 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국제기구다. 각 국가에서 이행할 국제기준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기준 준수 점검, 제재 등도 수행한다. 한국 2008년 정회원국으로 가입한 바 있다. 최근 FAFT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상당수 국가가 권고사항 15호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 등은 입법안에서 “현행법은 불법행위자가 대주주로 가상자산사업에 참여해도 규제 근거가 없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받은 자의 대주주, 대표자·임원 참여 제한이나 결격사유 적용을 하지 않는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주주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해 시장 건전성 확보,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실형도 불수리 요건 해당, 스트리미 지분 매각 규모 '주목'

강 의원 등에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은 범죄전력 유무 요건을 판단하는 법률 범위를 국내법 외에도 상응하는 해외법까지 설정했다. FATF 회원국 포함 타 국가 자본시장법 위반, 자금세탁 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로 참여하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와 최대주주인 바이낸스 역시 발의된 특금법 개정안의 사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가 미국에서 은행비밀보호법 위반 등 중범죄 혐의로 유죄를 받았고 이에 징역 4개월 선고로 현재 복역 중이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창펑자오 전 CEO의 바이낸스 지분은 90% 수준이다. 바이낸스는 메가존클라우드와 스트리미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데 지분을 10%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다. 다만 창펑자오 전 CEO 바이낸스 지분을 고려하면 더 많은 지분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로 인정되는 지분은 5%이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제안된 특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을 포함’이란 문구를 고려하면 타국 자본시장법 등 역시 범죄전력 유무요건 적용 범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바이낸스의 경우도 미국에서 상응하는 법에 따라 유죄를 받은 것이 맞다면 해당 개정안에 명시된 범죄전력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눈 여겨볼 점은 이번 특금법 개정안 발의에 앞서 바이낸스와 금융당국 간에 FATF 권고사항을 인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바이낸스의 스트리미 지분 매각은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랐던 것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양측이 추가적인 교감 과정에서 FATF 관련 문제와 개정안 발의 가능성 등에 의견을 교환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