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자산가 미술품 양도세 환급 결정 '비공개' 논란 개인 미술품 거래 분리과세 모호한 법 해석…종합과세 처분 불복 사례 노출 제한
서은내 기자공개 2024-11-04 09:07:58
이 기사는 2024년 10월 30일 08시1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액자산가들이 낸 미술품 양도세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환급 결정이 비공개로 유지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개인의 미술품 양도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는 세법개정이 이뤄졌음에도 이를 종합과세로 처분하는 사례가 발생됐다. 이에 일부 자산가들은 불복해 세금을 돌려받았으나 상당수는 모른 채 지나갔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1~2년 사이 일부 자산가들이 조세심판원을 상대로 미술품 양도세 종합과세 처분의 불복을 진행하고 세금을 돌려받은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이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비공개로 유지되면서 상당수의 납세자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불복청구의 시기를 놓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개인이 보유 중인 미술품을 양도하고 이에 따라 취한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적용 대상이 된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미술품 거래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나 개인의 경우 여러 건의 미술품을 양도해도 사업소득 등으로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있다.

개인의 미술품 양도소득 분리과세 법안은 이미 2021년부터 시행됐다. 그 이전까지는 개인의 미술품 거래 차익에 대해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할지 혹은 분리과세를 적용할지를 놓고 견해가 갈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20년 국내 법조계의 한 헤비 컬렉터가 다수의 미술품을 양도해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과 관련해 종합과세가 부과되면서 미술품 양도세 논란이 점화되기도 했다. 이를 기점으로 2021년 개인의 미술품 양도세 부과를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한 차례 정립이 됐다.
하지만 그후로도 여전히 미술품 관련 세금은 과세관청의 판단 영역에 속해왔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논란이 지속되자 2023년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개인의 미술품 양도소득세 분리과세를 재차 못박았다. 최근 1~2년 사이 진행된 미술품 양도세 과세처분 불복 건은 분리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종합과세 처분받은 사례가 포함돼 있다.
한 미술품 관련 법률 전문가는 "세무조사를 거친 뒤 미술품 양도세와 관련해 종합과세 처분을 받고 세금을 납부한 고액자산가들 중에서 일부는 과세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의 환급 결정을 받아냈다"며 "하지만 이같은 결정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고 판례도 없다보니 아는 사람만 돌려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술품 양도세 불복 심판결정의 비공개와 관련해 조세심판원 측에서는 납세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통상 심판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납세 당사자의 요청 등으로 비공개하기도 한다"며 "특히 미술품 거래 특성상 정보 공개를 납세 당사자가 원치 않는 경우가 많고 심판결정 공개 여부도 그에 따른 것이므로 심판원에서 별다른 입장을 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술품 양도세 불복 건의 심판 결정 사례가 많지는 않고 법 개정과 함께 모두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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