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사법 리스크 재발, 검찰 대법원 상고 뉴 삼성 구축 딜레이, 스타게이트 참여 불발 우려도
노태민 기자공개 2025-02-10 09:21:38
이 기사는 2025년 02월 07일 20시0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검찰이 부당 합병·회계 부정 관련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로 뉴삼성 구축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서울중앙지검은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 사건에 대해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상고 이유에 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하여 법원과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고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작업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의심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 회장 등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상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상고 여부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1시간 30분가량 논의 끝에 이 회장 등에 대해 상고를 제기해야 한다는 심의 의견을 도출했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재발로 삼성전자를 둘러싼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지난 3일 부당 합병·회계 부정 관련 항소심에서 결과에 대해 "긴 시간 지났다"며 "이번 판결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 업무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회장은 무죄 판결을 받은 이틑날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과 회동을 하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스타게이트는 향후 4년간 5000억달러를 투입해 미국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삼성전자의 참여가 점쳐졌었다.
대형 투자나 인수 합병에 대한 전망도 어두워졌다. 삼성전자는 2017년 하만 인수 후 대형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컨트롤 타워 부재 영향이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초격차 DNA를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재건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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