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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상자산 거래 제한 풀렸다 법인 시장 참여 로드맵 수립…비영리법인 실명계좌 발급 2분기 시작

이재용 기자공개 2025-02-17 12:27:37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3일 14시3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제한을 점진적으로 풀어주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수립했다.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이 가능해진다.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2분기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수령·현금화 기준과 절차가 미비한 만큼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 허용

금융위원회는 13일 가상자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 논의 결과를 종합해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법집행기관·비영리법인을 시작으로 거래소, 전문투자자, 일반법인 등으로 거래가 가능해진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를 발급한다.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법집행기관은 지난해 말부터 계좌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주무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에 대해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아직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의 대량매도 등에 따른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이 해당한다. 리스크와 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투자가 이미 가능한 점과 블록체인 연관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범허용 범위를 선정했다.

◇매매 가이드라인 등 보완장치 강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상응하는 보완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은 "자유로운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되는 만큼 자금세탁 우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보완 장치 마련, 전산 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사에 대해선 가상자산의 직접 매매 허용보다는 토큰증권(STO) 입법을 통한 토큰증권 발행 지원, 금융권의 블록체인 분야 투자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 법인의 경우 2단계 입법과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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