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부실여신 관리 점검]7.5조 NPL 정리 속도…걸림돌은 대부업 '자산한도'④자회사 KCU 대부 주도로 1조5000억 상당 부실채권 정리 계획…신협법 개정안 '촉각'
유정화 기자공개 2025-04-22 12:23:19
[편집자주]
‘풀뿌리 금융’으로 불리는 신용협동조합의 지난해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규모는 7조5653억원에 달했다. 경기가 좋을 때 기업대출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면서 고수익·고위험 전략을 추구한 결과다. 특히 부동산 호황기 확대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신협중앙회는 KCU NPL 대부를 세워 올해 1조2000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신협 조합이 처한 경영 상황과 여신 관리 체계를 들여다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4월 18일 06시57분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협중앙회는 올해 주요 과제로 단위 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꼽고 매각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자회사인 'KCU NPL 대부'를 주축으로 펀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공매 플랫폼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신협 조합의 부실채권 규모가 7조원이 넘는 만큼 신속한 정리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현행 신협법에 따르면 KCU NPL 대부의 보유 자산 한도나 자본 조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선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의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시장 일괄·개별매각 녹록지 않아…KCU 대부 역할 확대
신협중앙회는 올해 100% 자회사 KCU NPL 대부와 NPL 펀드를 통해 1조5000억원 상당의 조합 부실채권을 감축할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말 기준 866개 신협 단위조합의 부실여신(고정이하여신) 7조5653억원 가운데 19.8%에 해당하는 수치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부실여신은 2021년(2조3654억원)부터 꾸준히 증가해 왔다.

NPL은 수익성이 없는 채권으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거나 없어 부실해진 채권을 의미한다. 신협중앙회는 과거 취급했던 부동산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하면서 자산건전성이 악화한 상태다. 신협의 연체율은 2023년 말 3.63%에서 지난해 말 6.02%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NPL비율도 4.46%에서 7.08%로 악화했다.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부터 본격적으로 부실채권 정리 작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하반기 1조원이 넘는 NPL을 정리해 경영 환경이 악화된 조합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KCU NPL 대부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3500억원, 신협중앙회가 주도하는 NPL펀드를 통해 5000억원, 나머지는 시장에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 지난해 약 6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했으나 목표에는 한참 모자란 성적을 거뒀다. 그나마 KCU NPL 대부는목표치에 근접한 3289억원어치 부실채권을 매입에 성공했지만 중앙회가 주도하는 펀드를 통해서는 2200억원을 정리하는 데 그쳤다.
특히 시장을 통한 일괄매각 방식은 부진했다. NPL 매각 규모는 500억원 내외로 알려졌다. 시장에선 1금융권에서 발생한 우량담보부 채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성사되면서 신협의 NPL 매각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신협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저축은행 등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신협 조합 역시 개별적으로 부실 부동산PF 사업장의 경우 금융당국의 PF 정보공개 플랫폼을 통해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말 공시된 PF 플랫폼에 따르면 15개 신협 조합이 대주단으로 참여한 사업장은 총 20곳이다. 그러나 개별매각 작업 역시 녹록지 않아 보인다. 입찰이 시작된 사업장은 7곳에 불과했다.
신협이 매물로 내놓은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이 더딘 지방 소재 사업장이 전체 75%를 차지하다 보니 원매자를 구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신협 조합이 매물로 올린 20곳 사업장의 감정평가액은 2718억원 수준이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을 통한 매각이 어려워지자 자회사의 역할이 확대됐다. 신협중앙회는 올해 NPL 감축 계획에서 자회사 KCU NPL 대부에 1조2000억원어치라는 목표치를 할당했다.
◇매입 여력 대부업체 < 자산관리회사, 관련 법안 국회 계류
KCU NPL 대부는 대부업법 적용을 받고 있는데, 법령에 따르면 KCU NPL 대부의 총자산은 자기자본(2000억원)의 10배인 약 2조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을 뺀 차입 가능한 규모는 최대 1조8000억원 수준이다.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KCU대부에 1900억원을 추가 출자해 자본력을 키운 바 있다.
업계는 KCU대부가 적용받는 규제가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를 더디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같은 상호금융권으로 분류되는 농협의 경우 중앙회 산하에 자산관리회사를 두고 있는데 반해 신협은 대부업 자회사를 두고 있어 부실채권 정리에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자산관리회사는 보유 자산 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일정 금액을 출자한 뒤 추가적인 자본 투입 없이 차입만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자산관리회사가 대부업체와 비교해 NPL 매입 여력이 훨씬 큰 셈이다.

신협중앙회도 농협과 새마을금고를 따라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작년 말에는 국회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협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신협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개별 조합도 자산관리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현행 법에는 조합은 타 법인에 출자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KCU 대부에 출자할 수 있는 기관은 중앙회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신협중앙회의 이익잉여금은 3조2397억원으로 자금 여력은 충분하지만, 개별 조합의 출자를 통하면 보다 원활한 자본 조달이 가능해 진다.
신협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소관위인 정무위원회 심사를 받았다. 국회는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자산관리회사 설립은 대부업에 따른 총자산 한도 규제 없이 적극적인 자본 조달(차입, 조합 출자 등)을 가능하게 해 부실채권 매입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조합의 자산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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