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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릭스, 주가상승 양날의 검 'CB 주식' 전환에 순손실 확대 릴리 L/O로 주가 4만대, 48억 파생상품평가손실 반영 '추가 손실' 가능성도

김혜선 기자공개 2025-05-19 08:16:21

이 기사는 2025년 05월 16일 15시27분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릭스가 올해 1분기 성사시킨 일라이릴리와의 기술이전 빅딜에 매출이 늘고 영업손실이 줄었지만 순손실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호재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면서 전환사채(CB)의 주식 전환 청구권이 행사됐고 전환권 공정가치 상승으로 파생상품평가손실이 발생한 여파다.

해당 손실액은 현금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 회계상 금액이지만 여전히 CB 잔액에 대한 주식 전환 가능성이 남아있다. 올해 1분기 이후 추가 전환이 이뤄진다면 올릭스의 순손실은 불어나게 된다.

◇제2·3회차 CB 주식 전환, 파생상품평가손실 48억 발생

올릭스는 최근 전환사채 파생상품평가손실 48억원이 발생한 사실을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발행한 제2회차·제3회차 CB의 주식전환청구권이 행사되면서 발생한 영업외손실이다.

바이오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활용하는 CB,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같은 주식 성격을 지닌 채권은 회계기준상 파생상품금융부채로 분류된다. 발행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면 기업이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한다고 인식한다.

실제 현금 유출이 발생하진 않지만 영업외비용으로 반영된다.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이를 파생상품평가손실에 반영하게 된다. 파생상품평가손실 금액은 통상 CB의 전환가액과 주가의 괴리에 따른 전환권 공정가치 금액으로 산정된다.


올릭스는 올해 2월 일라이릴리와 9116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기존 1만원대였던 주가가 4만원대로 치솟았다. 주가가 오르자 제 2회차 및 제3회차 CB 사채권자는 주식전환청구권을 행사했다. 기술이전 계약 다음달인 3월 제2회차 CB 잔액 71억원, 제3회차 CB 80억원을 주식으로 전환했다.

사채권자 입장에서 차익 실현을 위해 주식 전환을 실행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해당 회차의 전환가액은 각각 1만3526원, 1만6283원으로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주당 약 2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 게 가능했다.

반면 올릭스 입장에서는 전환가액과 주가의 괴리에 따라 파생상품평가손실이 발생한다. 주가가 상승하면 전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전환권의 공정가치를 상승시킨다. 올릭스는 작년 말 대비 불어난 공정가치 금액을 파생상품평가손실로 인식하게 됐다.

◇제3회차 CB 잔액 67억 남아, 2분기 중 마일스톤 수령

이에 따라 매출이 늘고 영업손실이 줄어들어도 순손실이 늘어나는 여파로 이어졌다. 파생상품평가손실은 현금 유출이 없는 회계상 계정일 뿐이지만 영업외손실에 반영돼 순손실을 발생시킨다.

올릭스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9억7655만원이다. 전년 동기 매출액 7억6839만원보다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101억원에서 82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순손실은 84억원에서 133억원으로 오히려 확대됐다.

CB 전환청구권에 대한 손실은 이미 1분기에 반영됐지만 제3회차 CB 잔액 67억원이 남아있다.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일은 다음 달 24일부터 7월 23일까지다. 해당 기간 동안 주가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주식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다시 순손실에 반영된다.


올해 추가 기술이전이나 마일스톤 수령이 발생해 매출을 대폭 늘린다면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올릭스는 이번 2분기 중 중국 제약회사인 한소제약으로부터 마일스톤을 수령했다. 규모는 300만달러, 한화 약 43억1550만원으로 2분기 매출에 반영됐다.

올릭스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중 CB에 대한 두차례 전환청구권이 행사되면서 파생상품평가손실이 발생했다"며 "작년 말 매도쳥구권과 조기상환청구권의 공정가치가 상승했고 주식 전환으로 인해 평가손실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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