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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승계' 감독규정 바뀐다 금융당국, '공시항목' 손질 계획..CEO리스크 예방, 선임 과정 투명성 확보 목적

정미형 기자공개 2018-10-17 08:22:36

이 기사는 2018년 10월 16일 16: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규정의 공시항목을 손질할 계획이다. 공시항목 추가를 통해 승계 프로그램 실효성을 제고하고 인사 공백으로 인한 CEO리스크를 예방하겠다는 의도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CEO 승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한국금융학회에 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법률과 시행령을 제정하고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통해 CEO 경영 승계 원칙과 추천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왔다.

지난 2010년 신한금융지주의 지주회사 회장직 승계를 둘러싼 갈등이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지주회사 회장, 사장, 은행장 사퇴하는 신한 사태를 겪은 이후다.

그러나 승계 프로그램의 경우 금융사들이 CEO 임기 만료 한 달 전에 후보군을 발표하거나 승계를 위한 커리어 관리가 되어 있지 않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는 데 그쳐왔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CEO 승계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검토해왔다.

실제로 선진국의 금융회사 사례를 보면 미국 씨티그룹의 경우 ‘핵심 인재 검토(Talent Inventory Review)'라는 승계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매년 경영진에 대한 역량평가를 통해 내부후보군을 선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사례를 검토·반영한 후 감독규정 개정사항에 공시항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공시기준을 마련해 금융위에 건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소한 임기만료 1년 전에 숏리스트(최종후보군)를 선정하고 어떻게 커리어 관리를 지원해줄 건지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공시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12월 중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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