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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막차…할 사람은 다 했다 [PB센터 풍향계] 올 3월과 9월 자산가 몰려, '9.13 대책' 앞두고 절세 행렬

김슬기 기자공개 2018-11-06 13:29:20

이 기사는 2018년 11월 01일 14: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 들어 프라이빗뱅킹(PB) 센터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초고액자산가들의 꼬마빌딩 등 수익형부동산 관련 상담이 줄을 이었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다주택자의 고심이 깊어지면서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상담이 확대됐다.

올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선택한 방법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었다. 도곡동에서 활동하는 시중은행 프라이빗 뱅커(PB)는 "부동산 투자는 나중에 거래를 해서 시세차익을 내거나 임대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세금을 줄이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말 정부가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불을 붙였다. 당시 정부는 주택 보유자가 4년 혹은 8년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5가지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유인이 높았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 한달간 2만 6279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수도 6만 9857채가 증가했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58.9%, 296.3%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신규 임대사업자는 총 6만 2640여명이 증가했으나 올해에는 9월까지 총 11만 5636명이 늘어나는 등 신규 등록자수가 크게 확대됐다.

임대사업자수

하지만 올해 정부가 9·13대책을 발표하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및 대출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으면서 9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자수가 급증했다는 평이다. 1주택 이상인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도 합산 과세하도록 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할 때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까지 낮아졌다.

시중은행 부동산팀장 A씨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했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이 굉장히 좋았지만 올해 9월 다시 혜택이 축소되는 쪽으로 발표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서둘렀다"며 "당장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지도 문의가 많았지만 우선 임대사업자 등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특히 8년 이상 등록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를 7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혜택이었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은행 부동산팀장 B씨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에 임대해왔던 부동산이라면 이 기간까지 소급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컸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해도 혜택이 크지 않은 강남지역에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보다는 증여를 선택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중은행 부동산팀장 C씨는 "강남지역의 경우 전용 85㎡ 이하이면서 6억원 미만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혜택이 크지 않아서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자산가들도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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