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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 의혹' KT스카이라이프, 공정위·금감원 피신고 샤오미 국내유통 A사, 통행세 문제 등 제기…양대 기관서 조사 불가피

김규희 기자공개 2024-02-16 08:55:56

이 기사는 2024년 02월 14일 16: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내부감사를 받고 있는 KT스카이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KT스카이라이프와 거래로 다양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기업이 양대 기관에 관련 신고를 한 탓이다. 통행세 수취 및 자전거래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비롯해 이에 따른 부정회계 처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국내 전자제품 유통업체 A사로부터 공정위·금감원에 신고를 당했다. 불공정거래 및 부정회계 문제 제기다. 앞서 KT 그룹은 A사로부터 관련 혐의를 제보받고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내부감사에 들어간 바 있다.

A사는 2019년 12월 KT스카이라이프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샤오미폰과 에코가전제품 등을 국내에 들여왔다. KT스카이라이프가 중국 현지 업체로부터 물건을 들여와 곧바로 A사 창고에 입고하고 A사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샤오미폰 등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듬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A사는 KT스카이라이프의 요청에 따라 자전거래를 일으켜 매출을 발생시켰다. 뒤늦게 해당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거래 무효 주장과 함께 공정위, 금감원에 신고했다는 게 A사 측 입장이다.


A사의 주장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A사에게 물품을 강매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오프라인 사업을 병행하기로 한 A사는 재고가 쌓여가는 상황에서도 물품을 구매하라는 KT스카이라이프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통행세 수취, 자전거래 등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기존 계약은 KT스카이라이프가 중국 현지 업체로부터 제품을 직접 들여오는 구조였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 요청으로 중간에 B사를 끼워넣었다. 이에 따라 거래 구조는 ‘중국 현지 업체→B사→KT스카이라이프→A사’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A사가 물품을 구매하는 단가가 과거보다 높아졌다. 일종의 '통행세'를 받는 유령기업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KT스카이라이프는 매출 신장을 위해 실제 물품 반출은 없지만 장부상으로만 구매를 반복하는 ‘자전거래’를 유도했다. 그 결과 KT스카이라이프 매출은 급격하게 늘어난 반면 A사는 물품대금채무만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밖에도 우월적 지위에 의한 반품 불량 및 AS비용 미정산, 물류창고비용 전가, 채무변제 확약서 및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 작성 강요 등을 벌였다는 게 A사 측 주장이다. A사는 이런 주장을 담아 공정위에 신고했다.

동시에 KT스카이라이프를 부정회계 혐의로 금감원에 신고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샤오미폰 등 물품을 A사 창고에 입고하고 A사로부터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게 되지만 서류를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매출채권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매출채권으로 인식할 경우 영업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고자산으로 계상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A사 오프라인 매장에 있던 물품도 KT스카이라이프 재고자산으로 잡아 허위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KT스카이라이프는 해당 주장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A사가 물품을 무단 처분하고 물품대금조차 지급하지 않으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A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A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언론 등에 유포하고 있는 악의적인 주장에 대해서도 추후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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