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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배상 후폭풍]NH농협, 은행권 최고 '배상비율' 나올까…부담감 높아져⑨고령자 비중 높아 불완전판매 리스크…'판매사·투자자 요인' 모두 부담

고설봉 기자공개 2024-03-28 12:59:45

[편집자주]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주 ELS 배상안이 발표되면서 판매사들이 느끼는 압박도 커졌다. 당국이 나서 배상을 권고하는만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내부적 부담이 크다. 매번 소비자피해를 배상하면 향후 상품 판매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떠안아야할 유무형적 부담도 상당하다. 장기로 예상되는 배상 기간에 따른 영업력 타격도 불가피하다. ELS 배상안에 따른 판매사 영향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3월 26일 16: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홍콩 H지수 ELS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을 앞둔 NH농협은행이 배상비율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타행 대비 고령자 판매가 많았던 만큼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부담감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권고한 배상안을 적극 받아들일 경우 배상비율이 은행권 내 최고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농협은행은 오는 28일 이사회에서 ELS 배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는 사외이사 재선임 및 신규선임과 2023년 재무제표 승인 등 안건을 논의하는 가운데 특별안건으로 ELS 자율배상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는 2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전망이다.

농협은행은 금융감독원의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자율배상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전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통해 배상규모와 시기, 각 소비자별 배상비율 등에 대한 개괄적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은 이번 홍콩 H지수 ELS 부실 사태에서 최대 판매고를 기록한 KB국민은행만큼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다. 기본 배상비율에 있어서도 40% 이상 높은 비율로 소비자 배상을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농협은행의 배상비율이 높을 것이란 전망은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나왔다. 타행 대비 불완전판매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고령자 대상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설명의무 위반과 적합성의 원칙에서 본사 차원의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거래목적, 위험에 대한 태도, 금융상품 이해도, 재산상황(보유한 자산 중 금융상품의 유형별 비중), 투자성 상품의 취득·처분 경험, 연령 등 총 6가지 항목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농협은행은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점수를 배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실하게 설계 및 운영한 것으로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홍콩 H지수 ELS 은행권 판매잔액은 약 24만3000계좌에 걸쳐 약 1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각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 8조1972억원, 신한은행 2조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SC제일은행 1조2000억원 등 순으로 판매고를 기록했다.

농협은행의 판매잔고 대비 손실액은 약 1조1401억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손실률 53.5%를 농협은행의 판매잔고에 대입해 추정한 금액이다. 이를 기초로 향후 배상비율 등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확한 배상비율은 아직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 추정손실에 근거한 배상액 총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통상적인 배상비율은 45%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배상비율 산출을 위한 판매사요인 중 기본배상비율은 최소 20%~최대 40%다. 여기에 판매사가중으로 3~10%를 더한 수치다. 45%를 적용할 경우 농협은행의 배상액은 약 51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농협은행의 경우 조정비율이 60%에 육박하는 등 다소 높게 책정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소비자요인에 의해 일부 배상비율이 조정될 전망이다. 불완전판매 현황 및 불건전 영업행위 정도 등 금감원 검사 결과 등에 따라 배상비율은 원칙적으로 최대 100%까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배상비율이 0%로 나자지는 등 변동성이 있다.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비율은 판매사와 투자자간 불완전판매 여부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배상비율 산정은 기본배상비율에 더해 판매사 가중과 투자자별가산, 투자자별차감 및기타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금감원이 제시한 판매사 요인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다. 판매정책 및 소비자보호 관리체계 부실 여하에 따라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이 결정된다. 금감원은 기본배상비율의 근거 중 판매사요인을 최소 20%~최대 40%로 잡고 있다. 여기에 판매사 책임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가중치를 3~10%가량 더 두도록 했다.

배상비율 책정에서 또 중요한 요소는 투자자다. 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및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별가산에 최대 45%를 가중할 수 있다. 또는 투자자별차감 이슈가 있을 경우 최대 45%까지 차감하도록 했다. 이외 기타 사유로 10%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투자자 요인은 판매사의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투자자의 과거 ELS 투자경험 및 금융상품 이해도 등 판매사 및 투자자의 과실사유에 따라 개별 투자건별로 배상비율이 가감된다. 또 가산·차감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는 경우는 기타 조정요인으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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