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더스트리

[OTT 지형도 매핑]SK스퀘어, 웨이브 지분법손실 1000억 누적…합병 언제쯤작년 한 해 손실만 465억, 콘텐츠 투자원가 2000억 육박…"주주간 논의 중"

고진영 기자공개 2024-05-09 07:50:35

[편집자주]

OTT 서비스의 확산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을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로 밀어낸지 오래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철통같은 독주. 추격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파이 다툼은 끝없는 출혈 경쟁을 낳았다. 생존하려면 투자를 해야 하는데, 부담이 지나쳐 수익이 나질 않는다. 고전하던 토종 OTT 사업자들은 손 잡고 덩치를 키워 대응에 나섰다. 게임체인저 넷플릭스가 등장한 이후 OTT 시장은 어떻게 변화했고 전망은 어떨까. 더벨이 분석해봤다.

이 기사는 2024년 05월 07일 16: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웨이브 최대주주인 SK스퀘어가 답답한 상황에 놓였다. 티빙과 웨이브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가 지난해 말 체결됐는데 반년이 다 되도록 합병안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합병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내 합병을 장담하긴 어렵다. SK스퀘어로선 웨이브 관련 지분법손실이 쌓이고 있는 데다 2000억원대 CB(전환사채) 상환 부담까지 안고 있다 보니 마음이 조급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웨이브(웨이브)는 2019년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가 손잡고 만들었던 법인이다. 2021년 SK텔레콤에서 SK스퀘어가 투자전문회사로 인적분할하면서 웨이브 역시 SK스퀘어 쪽에 편입됐다. 현재 SK스퀘어가 최대주주로 지분 36.68%를 보유 중인데, 지난해만 웨이브 지분과 관련해 465억원을 넘는 지분법손실이 생겼다.

회계상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투자지분은 최초 거래금액을 포함해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엔 지분법을 써서 반영한다. 즉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 중에서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가에서 가감하고 있다.

웨이브의 경우 SK스퀘어 관계기업으로 분류되며 분할설립 당시 장부가가 1551억원을 기록했다. 그 뒤로도 SK스퀘어는 2022년 321억원, 2023년 248억원어치 웨이브 지분을 추가취득했지만 지난해 말 장부금액은 오히려 1185억원으로 줄었다. 웨이브가 출범 이후 매년 당기순손실을 내면서 SK스퀘어에도 지분법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SK스퀘어가 웨이브와 관련해서 감내한 누적 지분법손실은 940억원에 이른다. 분할 전인 SK텔레콤 시절에 생긴 지분법손실까지 합치면 109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 부진으로 2조원 규모의 지분법손실을 본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 손실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지난해 웨이브는 SK스퀘어 관계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지분법손실을 냈다.

SK스퀘어 입장에선 하루빨리 티빙과의 합병을 통해 출혈 경쟁을 완화하고 웨이브의 콘텐츠 투자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년간 웨이브에서 콘텐츠와 관련해 지출한 원가는 1952억원에 달한다. 2023년 웨이브가 1200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낸 가장 큰 원인이다.


CB에 대한 상환 압박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SK스퀘어는 웨이브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 11월 재무적투자자(FI)들로부터 약 2000억원을 5년 만기의 CB 형태로 유치했다. 미래에셋벤처프라이빗에쿼티(PE)와 SKS PE가 투자자로 나섰고 이들은 5년 내 기업공개(IPO)를 약속 받았다. 2024년 11월까지 웨이브가 IPO에 성공하지 못하면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웨이브가 IPO 조건인 유료 가입자 500만명, 매출 5000억원을 맞추지 못했고 증시 분위기도 어둡다 보니 기한 내 IPO는 이미 물 건너갔다. 4년 이내에 IPO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조건을 지키지 않아서 상환시 투자금에 내부수익률(IRR) 9%까지 얹어줘야 한다.

게다가 웨이브는 CB를 상환할 만한 주머니 사정이 못된다. 만년 적자인 데다 지난해 말 기준 현금성자산이 710억원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5월엔 유동성 부족으로 SK스퀘어 미국법인으로부터 250억원을 수혈 받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투자자들 측에선 SK스퀘어가 상환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유상증자 등을 통해 SK스퀘어가 웨이브에 자금을 밀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웨이브가 티빙과 합병한 뒤 합병법인에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그간 합병 논의가 더디게 진행돼왔다. 지지부진했던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CB 만기가 도래하는 11월까지 합병법인 출범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웨이브 관계자는 “주주사들 간 긴밀히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CB 상환 이슈 역시 여러 방식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