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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항소심 재판부 '대한텔레콤 오류' 인정, 재산분할 새국면 대법서 파기 가능성 주목...최 회장 측 "이번주 내 상고"

정명섭 기자공개 2024-06-17 18:22:05

이 기사는 2024년 06월 17일 17: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7일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 오류'를 지적한 이후 재판부가 실수를 인정했다. 최 회장 SK㈜ 지분의 모태인 대한텔레콤(현 SK C&C)의 1998년 당시 주식 가치가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최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계산 착오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대법원에서 인정되면 항소심 판결 결과가 다시 뒤집힐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17일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에 판결경정 결정정본을 송달했다. 판결문 수정본에는 최 회장 측이 이날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계산의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내용이 반영됐다.

판결경정이라 선고된 판결에 대해 수치 등 오류가 있을 때 판결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등을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 보니 당장 판결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 법률 심리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게 법조계 판단이다. 대법원 판례는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 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해 과실상계를 했다면 이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 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이번주 내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파기 환송된다고 가정하면 1조380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액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가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배,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는데 오류를 바로잡으면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 최 회장의 기여분은 25.5배가 된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대한텔레콤은 최 회장 SK㈜ 지분(약 3조원 규모)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최 회장의 기여분이 낮게 책정되면 '상속승계형 사업가'라는 최 회장 측 주장에 힘이 실려 SK㈜ 지분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1심 판결에서 재산분할액이 665억원으로 책정된 건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65대(최 회장 측) 35라는 재산분할 비율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이동근 변호사는 이날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송사 관련 설명회에서 "(오류가 대법에서 인정될 경우)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빼면 재산 분할 비율이 달라질 것이고 금액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관한 것은 대법원에서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평안의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최 회장이 항소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한 데 대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며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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