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100원 아닌 1000원" SK측 항소심 오류 지적 상속승계형 사업가 여부 핵심...재산분할 대상 변수될수도
정명섭 기자공개 2024-06-17 16:12:14
이 기사는 2024년 06월 17일 15시3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해야 하는 이유로 '중대한 오류'를 꼽았다. 최 회장 SK㈜ 지분의 모태인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를 항소심 재판부가 잘못 계상해 부친으로부터 승계·상속 받은 부분이 크게 축소됐다는 설명이다.이는 최 회장이 고수하는 '상속승계형 사업가' 주장의 뼈대가 되는 사안이라 대법원 판결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이동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 회장이 과거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은 1994년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대한텔레콤은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꿨고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주식 가격이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2007년 3월 1대 20, 2009년 4월 1대 2.5로 액면분할을 한 결과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에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의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액면분할 반영)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액면분할 고려 시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는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게 최 회장 측의 주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최 선대회장 별세까지, 1998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반대로 최 회장 측의 주장대로라면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고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 줄어든다.
이는 최 회장이 '상속승계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최 회장 입장에선 회사 성장 기여도가 최 선대회장보다 낮아 상속승계형 사업가로 인정받아야만 한다. 상속 승계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속해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역으로 최 회장의 회사 성장 기여도가 최 선대회장보다 높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인정되면 노 관장 내조에 따른 기여도도 인정돼 재산분할액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는 항소심 판결에서 1조3800억원 규모 재산분할의 전제가 됐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는 판결의 뼈대가 되는 중대한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라 대법원에서 다시 살펴보고 결론을 다시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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