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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정대출 제재 예고…KCD 인뱅 영향은 컨소시엄 참여 문제 없지만 심사시 페널티 받을 가능성 있다

김영은 기자공개 2024-09-02 12:39:45

이 기사는 2024년 08월 29일 07: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의 부정대출 문제가 한국신용데이터(KCD)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에 미칠 여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KCD 컨소시엄에 든든한 자금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부정대출 사태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강도높은 징계를 예고하면서 컨소시엄 참여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의 제재 가능성이 현실화하더라도 인터넷은행 컨소시엄 참여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재 여부가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우리은행 기관 제재 여부, 컨소시엄 참여에는 문제 없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문제로 우리금융․은행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가 예고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착수한 수시검사에서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616억원 규모의 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현재 금감원은 추가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제재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기관제재는 물론 우리금융·은행 현 경영진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은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28일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르겠다"며 거듭 사과 표명에 나섰다.

우리은행이 참여하고 있는 KCD 컨소시엄의 인터넷은행 준비 작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국이 아직 제재 수위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제재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보이고 있다. 더불어 부정대출의 주체인 은행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우리금융은 우리은행에 이어 우리카드의 KCD 컨소시엄 참여를 결정하며 전향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다만 제재가 현실화되더라도 우리은행의 KCD 컨소시엄 참여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제재 수위에 영향을 받는 신사업 진출, 자회사 소유가 아닌 지분투자에 그치는 만큼 징계로 인해 인터넷은행 참여가 막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 이상의 한도초과보유 또한 요건 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 제재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주주구성 요건 심사시 낮은 점수 받을 수도

그러나 업계에서는 예비인가 심사 시 우리은행의 기관제재 여부가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이 주주로서의 적정한지 여부와 관련해 당국이 재량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시 대주주 적격성 및 은행주주로서의 적합성을 주요 항목으로 심사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주주적격성 항목을 심사할 때 다른 컨소시엄과 비교해 낮은 점수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 정부 기조로는 약간이라도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 페널티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CD관계자는 “우리은행과 기존에 논의하던 사안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컨소시엄에 추가적으로 투자의향서를 보낸 곳은 충분히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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