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9월 04일 06: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디벨로퍼 포럼'이 한 달여 뒤로 다가온 가운데 취재원들에게 최근 관심사를 묻는 빈도가 늘고 있다. 포럼 주제를 확정하기에 앞서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들어보기 위함이다. 놓치고 있던 개발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일부 존재한다. 출입처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게 가능했다.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답변이 있다. '스페셜리스트'로 살아남기 위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이다. 시장의 유행을 좇기보다는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발사업의 유형이나 발주처, 지역에 대한 답변이 주를 이뤘기에 스페셜리스트라는 단어는 보다 신선하게 다가왔다.
이 취재원은 '물류창고'를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물류창고는 한때 디벨로퍼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맞물린 3자물류(3PL) 시장의 성장 덕에 낮은 개발 난이도에도 고수익을 얻는 게 가능했다. 실제로도 물류창고로 소위 대박을 쳤다는 디벨로퍼들의 이야기가 빈번하게 들려왔다.
그랬던 물류창고지만 현재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태다. 개발만 하면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그릇된 판단 때문에 물류창고의 과공급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사용승인을 득하고도 임차인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물류창고에 성급히 뛰어들었던 디벨로퍼의 파산 소식은 이제 흔한 일이다.
비단 물류창고만이 아니다. '하이엔드 주택'과 '하이퍼 주택' 모두 디벨로퍼들이 유행처럼 참여 의사를 내비쳤던 개발영역이다. 흔히 도산대로라 불리는 청담동 일대에 하이엔드·하이퍼엔드 주택을 준비하는 디벨로퍼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한때는 견본주택 오픈과 함께 빠르게 물량을 소진하는 모습도 보였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사업장이 금융 문제를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대부분이 하이엔드 주택이나 하이퍼 주택에 해당한다. 어려움 끝에 준공에 이르렀으나 막바지 잔금 납입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부 디벨로퍼들은 예비 입주자들을 상대로 소송전도 벌이고 있다.
단순히 개발 유행을 좇은 '제너럴리스트'들 위주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사례들이다. 취재원은 지난 만남에서 몇 번이고 "제너럴리스트가 아닌 스페셜리스트로서 생존전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다른 디벨로퍼들도 악화된 업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스페셜리스트로의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피플&오피니언
-
- [thebell note]호텔롯데의 '새출발'
- [thebell note]롯데관광개발을 둘러싼 '단어와 숫자'
- [thebell note]코스맥스, 'C-뷰티'로도 웃을 수 있을까
- [thebell desk]어피너티의 렌터카 딜레마
- [thebell note]금감원에도 '부장뱅크'가 필요하다
- [thebell desk]집단사고와 에코체임버, 그리고 터널비전
- [thebell note]2030년에는 '서울의 봄'이 올까요
- [thebell note]플랜트의 '추억'
- 삼성전자, '언더독'을 인정해야 할 때
- [thebell note]오리처럼 생겨서 오리처럼 걸으면
전기룡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i-point]SAMG엔터, '오로라핑 캐슬하우스' 추가 물량 공급
- [코스닥 상장사 매물 분석]베노티앤알, 알티캐스트 인수주체 '부상'
- [2024 이사회 평가]'1987년 상장' 현대비앤지스틸, 참여도는 '선전'
- [i-point]티로보틱스, 북미 자동차 부품 공정 시장 진출
- [디벨로퍼 프로젝트 리포트]홈즈컴퍼니 '홈즈레드 명동', K팝 엑셀러레이터 포부
- [건설사 인사 풍향계]'본업 집중' HL디앤아이한라, COO 승진 결정
- '대구 거점' HS화성, 수도권 정비사업 시장 '정조준'
- [건설사 인사 풍향계]'전략·재무' 중용 현대건설, 4년 만에 부사장 배출
- 'SM 계열' 삼환기업, 서울 평창동 부지 매입 완료
- 동양건설산업 계열사, 인천검단 공동주택부지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