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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저작권, 균형의 해법]창작자의 딜레마…저작권 제도 해법은①문체부, 정책방향 보고서 발표 임박…저작물 보호 정책 초석 마련

이지혜 기자공개 2024-12-31 11:28:57

[편집자주]

인공지능(AI) 대중화 시대가 열렸다. 비전문가도 생성형AI만 있으면 글, 그림, 음악, 영상까지 손쉽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단계부터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창작자의 의지가 꺾일 수 있다. AI시대의 저작권 문제는 법적 논쟁을 넘어 창작과 기술의 진보를 좌우할 핵심사안이다. 저작권 제도가 생성형AI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봤다.

이 기사는 2024년 12월 13일 10: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저작권 제도가 탄생한 지 600여년이 흘렀다. 그 사이 수많은 정치체제와 이념이 뜨고 지며 여러 제도가 부침을 거듭했지만 저작권 제도는 존재감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현대사회로 접어들며 저작권 제도는 더 정교해졌고 강력해졌다.

저작권이 인류의 창의성을 보호하는 법적 방패로 기능한 덕분이다. 저작권은 창작자와 작품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했다. 이에 따라 기술 발전에 따른 작가의 창작의지 약화를 막았다. 하지만 지금 저작권은 생성형AI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생성형AI는 인류의 창작을 돕는 동시에 작가의 의지를 꺾는 딜레마를 초래했다.

저작권 제도에 다시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 정부는 생성형AI와 저작권의 충돌 지점을 파악하고 돌파구를 찾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가 생성형AI의 기술 발전을 막지 않으면서도 작가의 저작물을 보호할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뜻이다.

◇문체부, AI저작권 정책 방향 구체화…늦어도 내년 초 보고서 발표

문체부에 따르면 ‘AI-저작권 정책방향 보고서’가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발간될 것으로 전망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생성형AI, 저작권과 관련해 보고서 형식으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올해 말 보고서를 내려고 했지만 업계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치면서 보고서 발표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AI-저작권 정책방향 보고서’는 생성형AI와 저작권이 어떤 지점에서 충돌하는지 밝히고 각 쟁점사안마다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발표한 ‘생성형AI-저작권 안내서’에서 소개한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생성형AI-저작권 안내서’는 문체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과 함께 만들어 발표한 가이드라인이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 K-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성형AI-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한 건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일이다.


해당 안내서는 △생성형AI와 저작권의 개념부터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생성형AI 산출물을 저작물로 등록할 수 없는 이유, 산출물 생산자가 저작권자가 될 수 없는 배경 등을 담고 있다.

또 생성형AI 기술과 저작권법의 충돌에 따른 쟁점 등도 다룬다. 안내서에 따르면 생성형AI 산출물과 관련된 주요 저작권 쟁점은 △생성형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AI산출물의 저작물성, 저작자 인정 여부 등이 있다. 안내서에서 개별 쟁점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면 이번 보고서는 현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 논의가 진전됐는지, 어떤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한층 진전된 내용이 담긴다.

◇AI와 저작권 균형점, 문체부·저작권위·전문가 워킹그룹이 찾는다

생성형AI와 저작권의 충돌 이슈를 주도적으로 풀어가는 조직은 크게 두 곳이다. 문체부 내 저작권정책과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다. 2009년 설립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저작권 연구와 교육, 저작권 정책 수립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그렇다고 관치의 관점으로 쟁점에 접근하는 건 아니다. 문체부는 해당 이슈를 풀어가기 위해 외부 인재를 적극 기용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월에도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워킹그룹은 △학계 인사 5명 △법조계 인사 4명 △저작권 권리자를 대표하는 인사 3명 △AI 사업자 3명 △산업기술 인사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지난해 워킹그룹에서 일했던 인물은 4명뿐이다. 법조계 측 인사는 전면 교체됐고 학계, 산업기술계, 권리자 측 인사는 다수가 바뀌었다. 일부 인사를 남겨 논의의 연속성은 유지하되 워킹그룹 구성원을 교체하거나 추가해 더 많은 의견을 수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체부가 AI시대 저작권 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워킹그룹 체제를 도입한 건 지난해부터다. 지난해에는 외부 인사를 총 14명 기용했는데 올해 워킹그룹 규모가 좀더 확대됐다. 학계 인사가 지난해 3명에서 올해 5명으로 늘어났다. 국내외 정책 동향과 입법례, 판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워킹그룹은 ‘학습’과 ‘산출 및 이용’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분과 별로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공유하는 식이다.

올 상반기까지 학습분과는 AI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산출 및 이용 분과에서는 인간이 만든 저작물과 생성형AI의 산출물을 구별하는 개념을 도입하고 강화하는 한편 이와 관련해 저작권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지 구체적 사안들을 살펴보는 식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 ‘AI-저작권 정책방향 보고서’의 세부 항목에 저작권 제도 정비안 등 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 제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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