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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생크션 리스크]여전업법 개정안 계류 속 금감원, 내부통제 개선 압박②여전업 내부통제 모범규준 4월 시행…준법감시인, 임직원 1% 이상으로 확충해야

김보겸 기자공개 2024-12-26 12:53:08

[편집자주]

카드사는 그간 규제의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 등과 달리 예금을 수신하는 기능이 없어 규제 필요성이 낮다고 인식된 탓이다. 하지만 카드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고가 연달아 터지며 카드사 역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카드사 제재 현황을 들여다보고 내부통제 조직과 담당 임원 등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12월 19일 07: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드사 임직원들이 금융사고를 일으키면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업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모범규준을 제시하며 금융사고 예방을 유도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준법감시인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 직원이 같은 부서에서 5년 넘게 연속으로 근무하지 못하도록 순환근무도 도입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인 카드사들은 2028년까지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금감원,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여신전문금융사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해 올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카드사를 포함한 여전사들이 내부통제 조직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여전사는 수신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금융사고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들 역시 다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는 업무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업무 비중도 높아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모범규준은 카드사들이 내부통제 조직별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이사회와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역할을 구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준법감시인의 성과평가기준을 명확히 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하는 준법감시인의 업무가 경영 측의 성과와 상충할 때 준법감시인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준법감시인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성과평가는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등의 목표 달성을 우선해야 하며 경영진의 직접적인 성과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평가돼야 한다.

준법감시인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생크션(Sanction) 리스크로 이어진다. 지난 2021년 삼성카드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2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 혐의다.

특히 당시 삼성카드 대표 역시 금융위로부터 '주의상당' 조치를 받았다. 삼성카드는 이후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같은해 임원 겸직 관련 보고의무를 위반해 추가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는 카드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준법감시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해야

모범규준에 따라 카드사들이 갖춰야 할 준법감시 인력도 늘어날 전망이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및 임직원 100명 이상 카드사들은 전체 임직원의 1% 이상을 준법감시 인력으로 확충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준법감시 인력에 대한 양적 규정이 없었던 만큼 큰 변화다. 다만 인력을 확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2028년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준법감시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경력 2년 이상의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기준도 마련됐다. 내부통제와 검사, 회계, 법률 등 관련 경험을 2년 넘게 갖춘 인력만이 준법감시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채용기준 정비 등을 감안해 2026년부터 시행된다.

업무를 너무 잘 아는 데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순환근무도 도입했다. 카드사들은 동일 부서에서 연속으로 5년 이상 근무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운영상 불가피할 경우 인사담당임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자금관리 등 고위험 업무에 대해서는 직무를 분리하고 사고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카드사들은 제휴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통제부서의 크로스체크를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현업부서가 제휴업체를 선정해달라고 요청하면 지원부서가 입찰업체의 신용평가를 진행하고 통제부서가 이를 검토·점검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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