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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이트운용-공무원공단' 소송전, 10년만에 뒤집혔다 발리 풀빌라 개발 프로젝트 손실…1심 깨고 "운용사 54억 손해배상"

구혜린 기자공개 2025-01-13 10:51:27

이 기사는 2025년 01월 08일 08: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코레이트자산운용에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10년 만에 뒤집혔다. 공단측은 수년 전 코레이트운용 부동산펀드의 손실을 놓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후 소송전을 벌여왔다.

지난 2014년 1심 재판부는 운용사 측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으나, 최근 항소심은 출자자들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코레이트자산운용에 총 54억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양측 모두 상고를 결정하면서 최종 판결에 관심이 모인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공무원연금공단과 대한민국, 하나손해보험(옛 더케이손해보험)이 코레이트자산운용을 대상으로 제기한 '펀드투자금 등 청구의 소' 항소 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원고 패소) 일부를 취소했다.

약 10년 만에 결론이 뒤바뀐 셈이다. 지난 2014년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코레이트자산운용에 총 54억원을 배상하라는 결론이 나왔다. 공무원연금공단 27억원, 대한민국 18억원, 더케이손해보험에 9억원 배상이다. 배상이 지연될 경우 배상액의 연 20%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해당 소를 제기한 이유는 인도네시아 발리 리조트 개발 사모펀드의 손실 때문이다. 공단은 코레이트자산운용(옛 마이애셋자산운용)이 지난 2007년 설정한 대체투자 펀드에 약 150억원을 출자했다. 군인연금을 운용하는 국방부가 100억원, 하나손해보험에 인수되기 전 교직원공제회의 자회사 더케이손해보험도 50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코레이트자산운용은 연 12% 수익률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출자자(LP)들은 발리 풀빌라 리조트를 신축, 분양하는 대체투자 펀드로 큰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프로젝트는 펀드 설정일 이후 1년이 못 된 2008년 말 중단된다. 개발 담당 시행사가 자금을 빼돌리면서 공사가 중단된 것이다. 해당 펀드는 지난 2010년 11월 만기됐다.

LP는 코레이트자산운용에 189억원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2009년까지 수익금 분배가 됐으나, 투자원금에 못 미쳤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투자 내용에 대해 허위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담보를 강제 경매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자산운용사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히며 LP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이유는 담보물 처분을 통한 손실 보전이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코레이트자산운용은 2010년 담보인 토지 처분을 시도했으나, 시행사의 비협조로 매각이 무산됐다. 이후 LP와 인도네시아 내에서 담보물 경매를 협의했으나, 경매 비용 부담에 따른 이견, 코로나19 확산, 현지 법원의 불허 등으로 아직까지 처분하지 못했다.

다만 LP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배상액을 54억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코레이트자산운용은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공단에게 67억원, 대한민국에 45억원, 하나손해보험에 2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의무가 있다"면서도 "상당한 투자 위험을 수반할 것이 애초부터 예정돼 있었기에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양측은 모두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LP는 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항소심에서 LP가 청구한 배상액은 공무원연금공단이 156억원, 대한민국이 104억원, 하나손해보험이 52억원으로 총 312억원에 달했다. 반면 코레이트자산운용 측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코레이트자산운용 관계자는 "투자담당 본부와 대표이사가 상의해 내린 (상고)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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