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저작권, 균형의 해법]문체부 AI정책 발걸음 늦춘다 '위원회 협의 먼저'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권한대행 체제 불확실성 우려도
이지혜 기자공개 2025-01-31 11:40:36
[편집자주]
인공지능(AI) 대중화 시대가 열렸다. 비전문가도 생성형AI만 있으면 글, 그림, 음악, 영상까지 손쉽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단계부터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창작자의 의지가 꺾일 수 있다. AI시대의 저작권 문제는 법적 논쟁을 넘어 창작과 기술의 진보를 좌우할 핵심사안이다. 저작권 제도가 생성형AI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봤다.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4일 09시5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AI(인공지능)-저작권 정책방향 보고서(이하 정책보고서)’ 발간이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해 말 발간을 목표로 했으나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하고 AI기본법이 통과되는 등 정책환경 변화로 계획도 수정됐다. 해당 보고서는 생성형AI와 저작권의 충돌지점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문체부는 AI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AI 관련 정책은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주도 아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도 그간 논의한 내용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AI-저작권 정책,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협의…보고서 발간 시점 재조정
24일 문체부에 따르면 정책보고서 발간 시점을 유동적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가 AI-저작권 정책방향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먼저 협의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며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AI정책을 어떻게 수립할지에 맞춰 정책보고서 발간시점이나 형식도 유연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AI학습에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학습 데이터 공개 여부 △AI 산출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정책 대응을 제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하고 12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체부 내부 방침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AI정책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올라서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설치 근거법까지 마련하며 정부가 힘을 싣고 있다.
또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AI 관련 국가전략을 이끌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장관 등이 위원을 맡는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주재 아래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AI정책을 큰 틀에서 수립하는 데 착수했다.
◇AI정책 방향,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중심으로 재편…정권 리스크 '변수'
정책적 기조에 맞춰 문체부도 기존 접근 방식을 조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상 문체부는 생성형AI 시대에 대비하고자 선제적으로 움직여왔다. 2021년부터 AI산출물의 보호 여부, 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저작권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다가 이를 한층 발전시켜 2023년부터는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해 운영했다.
그 결과 2023년 말 ‘생성형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이 안내서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 K-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성형AI-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한 건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일이다.
지난해에는 워킹그룹 2기를 발족해 정책보고서를 내려고 했지만 행정당국 전반이 AI정책 수립에 나서면서 문체부 기조도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문체부가 지난해 워킹그룹에서 논의한 내용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먼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도 △법·제도 분과에서 관련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산·학·연, 법조인 등 분야별 전문가로 5개 분과를 구성했는데 이 중 법·제도 분과는 규제 발굴과 개선, 법제도 정비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문체부 워킹그룹이 앞서 밝혔던 입장과 일치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말 워킹그룹의 논의 방향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AI학습데이터에는 저작물 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AI기본법 차원의 규율이 필요하며 필요시 저작권법 등 개별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과 정책 방향성에 맞춰 문체부가 정책보고서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정권 리스크가 변수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업계에서는 AI산업에 대한 예산, 세제 지원 등 논의가 지연되거나 규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을 두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최 권한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기본법'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AI 컴퓨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것“이라며 ”핵심 인력과 기술을 확보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산업 육성 정책에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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