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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담배업계, ‘유해성분 의무공개’ 실효성 논란은 ‘여전’담배소송 판도 주목, '합성 니코틴 제외' 한계점

변세영 기자공개 2025-02-17 13:43:21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3일 13시5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담배 제조사와 판매사를 대상으로 성분 검사 및 공개 등 세부 내용 규정을 강화한다. 알권리 차원에서 유해성분 정보와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규제에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담배유해성관리법 오는 11월 시행, 내년부터 정보 공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하위법령에는 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검사기관 지정·관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담배 제조업자는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진다. 식약처는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할 전망이다. 만약 위반 시 해당 제품은 전부 폐기 혹은 회수될 수 있다. 정보 공개는 내년 하반기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담배회사들은 소송 리스크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타르와 니코틴 등 일부를 제외한 여러 유해물질이 영업비밀 형태로 존재해 온 만큼, 향후 제조사 책임 규명 측면에 영향을 끼쳐 판도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실제 그동안은 일부 폐암환자 등은 KT&G에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왔으나 대부분 원고 패소로 판결이 났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지난 2014년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에 흡연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막심하다며 기지출한 공단 보험금을 물어내라는 취지의 530억원 배상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항소했고, 최근까지 변론기일이 열리는 등 장기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합성 니코틴 액상형 담배는 제외, 담배로 분류조차 안 돼 ‘한계’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보공개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시각도 있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접속해 유해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이 번거로운 데다 직접 확인하는 이들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담배 안 좋은 거 모르는 사람도 있느냐”라면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공감하나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치는 일반 담배나 담뱃잎을 활용해 만든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적용되지만 '합성니코틴' 형태의 전자담배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담배의 원료 범위가 ‘연초(잎)’로 규정하는 탓이다.

그렇다 보니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과세 대상도 아니다. 최근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경험률이 높아지면서 담배의 원료 범위를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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