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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운용, 복합리조트 개발 송사 1심 패소 아일랜드캐슬 프로젝트 실패…NH증권, 투자자 배상 후 구상권

이명관 기자공개 2025-02-26 08:05:12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1일 15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NH투자증권과 벌이고 있는 리조트개발 사업 관련 송사에서 30% 정도만 책임이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용사에 부여되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이 일부 인정되면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자산운용과 NH투자증권이 벌이고 있는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 관련 소송 1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소송은 NH투자증권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 결과는 원고인 NH투자증권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에 피고인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40억원 정도를 배상해야 할 전망이다. 패소해 토해내야할 금액은 30억원이고, 지연이자가 10억원 정도 책정됐다. 전날인 20일 1심 패소에 따른 판결가집행금을 지금한 상태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어느정도 패소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었던 터라 이미 지난해 말 기준 33억원 정도를 소송비용으로 책정해놨다. 추가로 7억원 정도가 발생하게 되면서 자본총액의 추가 감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소송은 시작은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2005년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인 '아일랜드캐슬' 프로젝트에 나섰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펀드도 조성했다.

NH투자증권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개발 중인 리조트 분양수입 등을 담보로 발행된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판매했다. 당시 공모와 사모 형태로 유입된 자금은 1000억원에 달한다. NH투자증권은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건축허가가 늦어지면서 사업은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3년만인 2008년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에 나섰지만, 미분양이 속출했다.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인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고 국내 부동산 경기도 싸늘하게 식었다. 리조트는 2009년 준공됐다. 하지만 분양은 계속 난항을 겪었고, 결국 사업 참여자들 간 갈등으로 번졌다. 그렇게 해당 프로젝트는 기한이익상실(EOD)에 빠졌고, 2014년 경매로 넘어오게 됐다.

경매를 통해 투자자들이 건진 자금은 400억원에 불과했다. 감정가는 2600억원에 달했지만, 4번의 유찰 끝에 낙찰가가 크게 낮아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일련의 투자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핵심은 투자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여부, 착공시기, 대출채권의 담보가치 및 순위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 적시였다. 결국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100억원 정도를 배상해주기에 이르렀다.

다만 그후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배상 후 구상권 청구에 나섰다. 그렇게 송사가 이어졌고, 최근 1심 결과까지 나온 것이다. 향후 항소가 예정된 만큼 힘겨운 법정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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