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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 PF 사업장 점검]당국 충당금 압박에…사업장 헐값 매각 '불가피'[총론]입찰 진행된 매물 86곳, 감정평가액 2조2338억…최저입찰가는 55% 수준 '불과'

유정화 기자공개 2025-03-11 12:49:17

[편집자주]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는 올해 저축은행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저축은행은 타업권 대비 브릿지론·토지담보 대출, 중소 건설사 참여 사업자 비중이 높다 보니 부실 위험이 큰 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PF 사업장 정리를 압박하고 있다. 저축은행 역시 담보물을 헐값에 내놓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사업장 정리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구축한 'PF 사업장 정보공개 플랫폼'을 통해 저축은행별 PF 사업장 상황을 점검하고 정리 계획, 전략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3월 07일 07시14분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저축은행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당국이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을 최소 50% 이상 유지하라고 지도한 데 이어 현장 검사에 나서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어서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PF 사업장 처분을 늦추던 저축은행들도 매각에 서둘러 나서고 있다.

시장에 부실 PF 사업장 매물이 넘치는 만큼 저축은행들의 PF 정리 작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국이 압박 수위를 높일 수록 저축은행은 가격 협상에서 주도권을 내주면서 담보물을 헐값에 내놓는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 경·공매 과정에서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떨어져 감정평가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사업장도 다수다.

◇저축은행 126곳 사업장 중 39곳 입찰도 못해

금융감독원과 업권별 9개 금융협회가 지난 1월 구축한 'PF 사업장 정보공개 플랫폼'에 공개된 PF 사업장은 369개로 총 6조3000억원 규모다. 지난 1월 말 195개 사업장(금융권 익스포저 3조1000억원)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달 말 174개 사업장(익스포저 3조2000억원)을 추가 공개했다.

이중 저축은행이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사업장은 매물은 126개다. 저축은행의 PF 사업장 동일인 여신한도가 12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업계가 이들 사업장에 내준 대출은 최대 1조5120억원에 이른다. 이들 사업장의 감정평가액은 3조6344억원이다. 저축은행별로 한국투자저축은행이 21개(3575억원)로 가장 많았고 웰컴저축은행 15건(2435억원), OK저축은행 13건(7968억원), 다올저축은행 8건(3354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경색된 시장 분위기 탓에 입찰 시도도 못 한 사업장이 39곳에 달한다는 점이다. 10곳 중 3곳은 입찰 시동도 못건 셈이다. 경·공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로 이뤄지고 있어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저축은행 사업장 중 65개가 지방에 위치했는데, 이중 28곳에서 입찰이 이뤄지지 않았다.

저축은행은 매각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경·공매가 진행된 87개 사업장의 감정평가액은 2조2338억원에 이르나, 최저입찰가는 55.2% 수준인 1조2339억원 수준에 그쳤다. 저축은행은 적어도 평가액의 70% 이상 가격으로 사업장 매각을 희망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분위기다.

앞서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 분류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강화하고 사업장인 부실우려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경·공매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유의로 분류된 사업장은 저축은행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저축은행도 고민에 빠졌다. 매각가가 평가액 대비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브릿지론을 내어줄 당시 책정한 감정가를 토대로 경·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매달 경·공매 절차를 거치면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떨어져 저축은행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매수자 역시 1개월 마다 진행되는 경·공매 계획에 맞춰 매각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입찰을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충당금 50% 압박, 7월부턴 다중채무자 적립기준 상향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경·공매가 진행될 수록 가격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유찰이 지속될 경우 원금 손실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라며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면서 매각에 나서곤 있지만 정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 PF 고정이하여신 충당금 적립비율을 최소 50% 이상 유지하라고 지도했다. 고정이하여신이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이며, 충당금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 미리 책정해두는 비용이다.

사실상 PF 정리를 서두르란 의미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경·공매를 통한 부실 PF 정리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자 강수를 둔 것이다. 충당금은 통상 회사 이익에서 적립하기 때문에 충당금 비율이 높아지면 실적은 악화한다. 이에 실적 개선을 원하는 저축은행에 충당금 확대는 경·공매나 상각 유인이 된다.

금감원은 부실 PF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공동 검사에 나선다. 공동검사를 통해 PF 대출의 심사·승인·사후관리 등 여신 취급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한다. 부실 사업장에 대해 충당금 기준을 맞추지 못한 곳들이 금감원의 타깃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되면서 충당금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5~6개 금융사 대출은 이용할 경우 적립율은 20%, 7개 이상은 30% 기준을 적용받는다. 저축은행 입장에서 부실 PF 사업장 정리는 선결 과제가 된 이유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가장 주요한 업무 과제는 부실채권(NPL) 정리"라면서 "7월부터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적립 기준도 상향되면서 저축은행들이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업장 정리에 나서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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