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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보험사 자본감독 더 합리적으로...자본확충 판도 바뀔까자본성 증권 이자부담 완화 전망...후순위채 쏠림 경향도 변화 가능성

강용규 기자공개 2025-03-18 12:34:42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4일 07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 자본규제 고도화의 일환으로 지급여력비율의 권고 기준을 낮추는 한편 기본자본의 관리 지표를 의무 준수기준에 포함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보험사들의 자본성 증권 발행 트렌드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 증권을 자본확충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은 낮은 이자율이 매력적인 후순위채의 선호도가 명백히 높았다. 그러나 당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 신종자본증권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보험사 자본확충 규모 역대 최고…당국 칼 뽑았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사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으로 △킥스 감독기준 합리화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비상위험준비금 제도 개선 등 3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올 연말 결산에서부터 개선안의 적용을 목표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신지급여력제도(K-ICS, 킥스) 도입으로 자본적정성의 측정 방식이 기존 제도 RBC 대비 정교해졌다. 그러나 자본규제의 기준은 RBC 제도에 맞춰 설정된 기존 기준이 계속 유지돼 왔으며 이를 신제도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업계 안팎의 지적에 당국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3가지 방안 중 보험사들은 킥스 감독기준 합리화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급여력비율의 권고 기준치를 기존 150%에서 최대 20%p(포인트) 하향조정하는 내용과 함께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적기시정조치의 요건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모두 보험사 자본관리 전략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사안들이다.

그간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의 관리를 위한 자본확충의 수단으로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등 자본성 증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자본성 증권이 결국에는 빚인 만큼 이를 발행하는 보험사들은 이자부담을 안아야 한다. 권고 기준치가 낮아지면 업계 차원의 자본확충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자본성 증권의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 역시 완화될 것이라는 게 당국의 관측이다.

예탁결제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이 자본성 증권 발행을 통해 확충한 자본은 총 8조6550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전년도의 3조1540억원은 물론이고 기존 역대 최대치인 2022년의 4조550억원과도 격차가 크다. 보험부채 할인율 인하조치의 시행과 금리 하락의 본격화로 인해 자본확충 수요가 급증한 탓이다.

(자료=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신종자본증권 선호도 높아질까…조건 충족 쉽지 않다는 반론도

업계에서는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에 포함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보험사 가용자본은 보통주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과 자본성 증권 발행금액 등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으로 구분된다.

그간 기본자본 관리 실태는 경영실태평가 자료의 일부로만 활용될 뿐 규제 기준으로는 활용되지 않아 보험사들의 관리 동기가 크지 않았다. 이에 보험사 자본의 질적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으며 당국도 이를 본격적으로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자본성 증권 중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채보다 이자율이 높게 책정되지만 스텝업 조항이 없는 경우 요구자본의 10% 한도 내에서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는 기본자본 관리에 대한 규제가 없었던 만큼 보험사들은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쪽을 선호했다. 실제 2024년 발행된 보험사 자본성 증권 27건 가운데 무려 20건이 후순위채였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기본자본 관리 실태가 의무 준수기준이 되는 만큼 신종자본증권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고개를 든다. 다만 신종자본증권 발행시 스텝업 조항을 제외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이미 인정한도가 꽉 찬 보험사가 적지 않은 만큼 선호도가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부 반론도 존재한다.

한화생명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2건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1조1000억원을 조달했으며 이 2건은 이자율 조정 조항만이 있을 뿐 이자율 상승을 강제하는 스텝업 조항은 없어 모두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올 3월 중 발행을 예고한 3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은 스텝업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전액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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