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홈플러스 특혜 제공 어려운 이유는 구매전용카드 수수료 사실상 '제로'…"유리한 조건 지속적 제시 어려워"
김보겸 기자공개 2025-03-31 12:42:14
이 기사는 2025년 03월 27일 07시3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롯데카드와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롯데카드가 기업고객인 홈플러스에 제공한 기업 구매전용카드의 거래 조건이 다른 경쟁사 대비 과도하게 우대한 것인지를 조사 중이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계열사 특혜'가 있었다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업계에선 롯데카드가 홈플러스에 특혜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낮게 점친다. 카드사의 기업전용카드 거래 구조상 특정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구매전용카드 수수료 구조상 특혜 제공 어려워
구매전용카드는 일반 개인 신용카드와 달리 기업이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할 때 사용하는 전용카드다. 어음이나 외상거래로 대금을 결제하는 식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새로운 거래 수단이다. 구매전용카드의 경우 유동화 구조상 기업이 결제하는 즉시 구조화가 이뤄진다.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증권사가 즉시 기초자산으로 삼고 유동화하는 구조다. 카드사 입장에선 신용리스크가 거의 없는 셈이다. 카드사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도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다.
납품업체와 구매업체 간 거래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한도를 부여하다 보니 수수료는 사실상 없다. 구매전용카드 수수료가 제로 수준인 만큼 수수료 측면에서 롯데카드가 홈플러스 측에 특혜를 제공할 여지가 적다.
또한 롯데카드뿐 아니라 현대카드와 신한카드 등 여러 카드사가 홈플러스의 구매전용카드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만약 롯데카드가 홈플러스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면 경쟁사들도 이에 맞춰 비슷한 조건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여러 카드사의 구매전용카드를 동시에 사용한다"며 "롯데카드가 홈플러스에만 특혜를 줬다면 다른 카드사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혜택을 조정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구매전용카드 시장에서 특정 기업을 유리하게 만들면 경쟁사들이 바로 대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 조건이 평준화된다는 설명이다. 구매전용카드 실적은 비록 수익성은 거의 없지만 법인카드 이용 대금에 포함되는 만큼 카드사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경쟁환경 속 롯데카드가 같은 계열사라 해서 홈플러스에만 유리한 조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조사, 부당내부거래 혐의 입증 가능할까
공정위 조사가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조사가 실질적인 혐의보다는 국회의 정치적 압박 속에서 이뤄졌다는 해석도 있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롯데카드와 홈플러스, 신영증권과 MBK파트너스 등 관련 기업들의 거래를 조사하라는 요구가 지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현장조사는 혐의가 확정된 상태라기보다 이슈가 부각된 만큼 일단 조사에 나선 쪽에 가까워 보인다"고 했다. 실제 특정한 제보나 명확한 혐의가 포착됐다기보다는 국회에서 지속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조치라는 진단이다.
공정위 조사는 홈플러스와 롯데카드 대주주가 MBK파트너스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하지만 구매전용카드 시장의 구조나 경쟁 환경, 카드사 정책 등을 고려할 때 롯데카드가 홈플러스에만 특혜를 제공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일각에선 롯데카드가 홈플러스의 매출채권을 다루며 유동성 위기를 미리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홈플러스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지원을 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드 한도나 수수료는 카드사의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혜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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